<앵커 멘트>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는 신규 아파트 분양 때 가점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악용해 아이들을 가짜로 입양한 뒤 아파트를 분양 받는 비양심적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사채를 알아보던 이 모씨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두 살짜리 아이를 입양시켜 주면 사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이 씨는 5백만 원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이모 씨 : "아내한테도 말을 했는데 아내도 고민하더니 돈이 필요해서 동의했다."
이 씨의 아이는 아이가 셋인 유모 씨에게 입양됐고, 서류상으로 네 자녀를 둔 유 씨는 청약에서 거의 최고점을 받으면서 신도시 지역 대형아파트에 당첨됩니다.
그리고 유 씨는 또다시 2천만 원을 약속받고 김모 씨에게 아파트를 넘깁니다.
<인터뷰> 유 모씨 : "20년째 무주택이었는데 어차피 나는 집을 살 계획이 없었고 거액을 준다니까 당연히 하고 싶었다."
경찰은 이처럼 다자녀 가정 혜택을 교묘히 이용해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도록 지휘한 혐의로 전문 브로커 45살 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아이를 허위 입양시켜 준 혐의로 이 씨 등 20명을 불구속했습니다.
입양 제도의 허점이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에까지 악용된 겁니다.
현재 입양절차는 신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입양신고서 한 장만 제출하면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입양은 물론 파양까지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도권에 입양 특례 분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는 신규 아파트 분양 때 가점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악용해 아이들을 가짜로 입양한 뒤 아파트를 분양 받는 비양심적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사채를 알아보던 이 모씨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두 살짜리 아이를 입양시켜 주면 사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이 씨는 5백만 원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이모 씨 : "아내한테도 말을 했는데 아내도 고민하더니 돈이 필요해서 동의했다."
이 씨의 아이는 아이가 셋인 유모 씨에게 입양됐고, 서류상으로 네 자녀를 둔 유 씨는 청약에서 거의 최고점을 받으면서 신도시 지역 대형아파트에 당첨됩니다.
그리고 유 씨는 또다시 2천만 원을 약속받고 김모 씨에게 아파트를 넘깁니다.
<인터뷰> 유 모씨 : "20년째 무주택이었는데 어차피 나는 집을 살 계획이 없었고 거액을 준다니까 당연히 하고 싶었다."
경찰은 이처럼 다자녀 가정 혜택을 교묘히 이용해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도록 지휘한 혐의로 전문 브로커 45살 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아이를 허위 입양시켜 준 혐의로 이 씨 등 20명을 불구속했습니다.
입양 제도의 허점이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에까지 악용된 겁니다.
현재 입양절차는 신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입양신고서 한 장만 제출하면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입양은 물론 파양까지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도권에 입양 특례 분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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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입양으로 아파트 특별분양
-
- 입력 2008-03-23 21:20:17

<앵커 멘트>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는 신규 아파트 분양 때 가점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악용해 아이들을 가짜로 입양한 뒤 아파트를 분양 받는 비양심적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사채를 알아보던 이 모씨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두 살짜리 아이를 입양시켜 주면 사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이 씨는 5백만 원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이모 씨 : "아내한테도 말을 했는데 아내도 고민하더니 돈이 필요해서 동의했다."
이 씨의 아이는 아이가 셋인 유모 씨에게 입양됐고, 서류상으로 네 자녀를 둔 유 씨는 청약에서 거의 최고점을 받으면서 신도시 지역 대형아파트에 당첨됩니다.
그리고 유 씨는 또다시 2천만 원을 약속받고 김모 씨에게 아파트를 넘깁니다.
<인터뷰> 유 모씨 : "20년째 무주택이었는데 어차피 나는 집을 살 계획이 없었고 거액을 준다니까 당연히 하고 싶었다."
경찰은 이처럼 다자녀 가정 혜택을 교묘히 이용해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도록 지휘한 혐의로 전문 브로커 45살 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아이를 허위 입양시켜 준 혐의로 이 씨 등 20명을 불구속했습니다.
입양 제도의 허점이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에까지 악용된 겁니다.
현재 입양절차는 신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입양신고서 한 장만 제출하면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입양은 물론 파양까지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도권에 입양 특례 분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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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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