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근 시중에서 휴대전화 광고가 부쩍 늘었는데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주는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오늘로 끝나면서 다시 한번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보조금 지급 제한을 없애는 대신 의무약정제를 부활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도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보조금 폐지", "공짜폰을 드립니다",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전쟁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꿀 때 법으로 정한 액수만 지원하도록 한 보조금 규제가 오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벌써부터 불법 보조금 액수가 크게 뛰었습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 "많이 나올 때는 진짜 많이 나오죠. 8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 게 공짜폰이죠."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면 통신사업자들은 이런 불법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줄 수 있게 돼 가입자 유치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보조금이 커질수록 요금인하가 힘들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한정호(LG텔레콤 영업전략실): "단말기 보조금은 한 때지만 요금 인하는 사용하는 내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썼던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수익을 창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게 됩니다."
통신사들이 보조금 출혈경쟁에 대한 안전장치로 의무약정제, 즉 의무 사용기간을 두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 "그게 미끼라니까요. 미끼 던지는 거죠. 40만 원 내고 사기는 아까운데, 당연히 약정하면 싸게 줄게. 이게 미끼죠."
의무약정제는 과도한 위약금에다 소비자선택권 제한 문제 등으로 해서 지난 99년 폐지됐지만 이번에 되살아나는 셈입니다.
<인터뷰> 추선희(YMCA 시민중계실 간사): "의무 약정제는 강제 가입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통화품질이나 서비스 불량으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조금 제한의 철폐와 함께 무한경쟁이 예고된 이동통신 시장.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높지만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최근 시중에서 휴대전화 광고가 부쩍 늘었는데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주는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오늘로 끝나면서 다시 한번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보조금 지급 제한을 없애는 대신 의무약정제를 부활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도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보조금 폐지", "공짜폰을 드립니다",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전쟁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꿀 때 법으로 정한 액수만 지원하도록 한 보조금 규제가 오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벌써부터 불법 보조금 액수가 크게 뛰었습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 "많이 나올 때는 진짜 많이 나오죠. 8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 게 공짜폰이죠."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면 통신사업자들은 이런 불법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줄 수 있게 돼 가입자 유치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보조금이 커질수록 요금인하가 힘들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한정호(LG텔레콤 영업전략실): "단말기 보조금은 한 때지만 요금 인하는 사용하는 내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썼던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수익을 창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게 됩니다."
통신사들이 보조금 출혈경쟁에 대한 안전장치로 의무약정제, 즉 의무 사용기간을 두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 "그게 미끼라니까요. 미끼 던지는 거죠. 40만 원 내고 사기는 아까운데, 당연히 약정하면 싸게 줄게. 이게 미끼죠."
의무약정제는 과도한 위약금에다 소비자선택권 제한 문제 등으로 해서 지난 99년 폐지됐지만 이번에 되살아나는 셈입니다.
<인터뷰> 추선희(YMCA 시민중계실 간사): "의무 약정제는 강제 가입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통화품질이나 서비스 불량으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조금 제한의 철폐와 함께 무한경쟁이 예고된 이동통신 시장.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높지만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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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규제 ‘끝’…이통사 간 ‘경쟁 가열’
-
- 입력 2008-03-26 20:22:32
![](/newsimage2/200803/20080326/1533063.jpg)
<앵커 멘트>
최근 시중에서 휴대전화 광고가 부쩍 늘었는데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주는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오늘로 끝나면서 다시 한번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보조금 지급 제한을 없애는 대신 의무약정제를 부활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도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보조금 폐지", "공짜폰을 드립니다",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전쟁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꿀 때 법으로 정한 액수만 지원하도록 한 보조금 규제가 오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벌써부터 불법 보조금 액수가 크게 뛰었습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 "많이 나올 때는 진짜 많이 나오죠. 8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 게 공짜폰이죠."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면 통신사업자들은 이런 불법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줄 수 있게 돼 가입자 유치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보조금이 커질수록 요금인하가 힘들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한정호(LG텔레콤 영업전략실): "단말기 보조금은 한 때지만 요금 인하는 사용하는 내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썼던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수익을 창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게 됩니다."
통신사들이 보조금 출혈경쟁에 대한 안전장치로 의무약정제, 즉 의무 사용기간을 두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 "그게 미끼라니까요. 미끼 던지는 거죠. 40만 원 내고 사기는 아까운데, 당연히 약정하면 싸게 줄게. 이게 미끼죠."
의무약정제는 과도한 위약금에다 소비자선택권 제한 문제 등으로 해서 지난 99년 폐지됐지만 이번에 되살아나는 셈입니다.
<인터뷰> 추선희(YMCA 시민중계실 간사): "의무 약정제는 강제 가입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통화품질이나 서비스 불량으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조금 제한의 철폐와 함께 무한경쟁이 예고된 이동통신 시장.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높지만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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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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