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규제 ‘끝’…이통사 간 ‘경쟁 가열’

입력 2008.03.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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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시중에서 휴대전화 광고가 부쩍 늘었는데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주는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오늘로 끝나면서 다시 한번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보조금 지급 제한을 없애는 대신 의무약정제를 부활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도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보조금 폐지", "공짜폰을 드립니다",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전쟁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꿀 때 법으로 정한 액수만 지원하도록 한 보조금 규제가 오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벌써부터 불법 보조금 액수가 크게 뛰었습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 "많이 나올 때는 진짜 많이 나오죠. 8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 게 공짜폰이죠."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면 통신사업자들은 이런 불법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줄 수 있게 돼 가입자 유치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보조금이 커질수록 요금인하가 힘들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한정호(LG텔레콤 영업전략실): "단말기 보조금은 한 때지만 요금 인하는 사용하는 내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썼던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수익을 창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게 됩니다."

통신사들이 보조금 출혈경쟁에 대한 안전장치로 의무약정제, 즉 의무 사용기간을 두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 "그게 미끼라니까요. 미끼 던지는 거죠. 40만 원 내고 사기는 아까운데, 당연히 약정하면 싸게 줄게. 이게 미끼죠."

의무약정제는 과도한 위약금에다 소비자선택권 제한 문제 등으로 해서 지난 99년 폐지됐지만 이번에 되살아나는 셈입니다.

<인터뷰> 추선희(YMCA 시민중계실 간사): "의무 약정제는 강제 가입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통화품질이나 서비스 불량으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조금 제한의 철폐와 함께 무한경쟁이 예고된 이동통신 시장.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높지만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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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규제 ‘끝’…이통사 간 ‘경쟁 가열’
    • 입력 2008-03-26 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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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시중에서 휴대전화 광고가 부쩍 늘었는데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주는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오늘로 끝나면서 다시 한번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보조금 지급 제한을 없애는 대신 의무약정제를 부활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도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보조금 폐지", "공짜폰을 드립니다",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전쟁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꿀 때 법으로 정한 액수만 지원하도록 한 보조금 규제가 오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벌써부터 불법 보조금 액수가 크게 뛰었습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 "많이 나올 때는 진짜 많이 나오죠. 8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 게 공짜폰이죠."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면 통신사업자들은 이런 불법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줄 수 있게 돼 가입자 유치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보조금이 커질수록 요금인하가 힘들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한정호(LG텔레콤 영업전략실): "단말기 보조금은 한 때지만 요금 인하는 사용하는 내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썼던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수익을 창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게 됩니다." 통신사들이 보조금 출혈경쟁에 대한 안전장치로 의무약정제, 즉 의무 사용기간을 두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 "그게 미끼라니까요. 미끼 던지는 거죠. 40만 원 내고 사기는 아까운데, 당연히 약정하면 싸게 줄게. 이게 미끼죠." 의무약정제는 과도한 위약금에다 소비자선택권 제한 문제 등으로 해서 지난 99년 폐지됐지만 이번에 되살아나는 셈입니다. <인터뷰> 추선희(YMCA 시민중계실 간사): "의무 약정제는 강제 가입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통화품질이나 서비스 불량으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조금 제한의 철폐와 함께 무한경쟁이 예고된 이동통신 시장.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높지만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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