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P 배터리도 ‘폭발’…안전인증 시급

입력 2008.03.30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얼마 전 노트북 배터리 폭발사고가 잇따르더니, 이번엔 휴대용 멀티미디어인 PMP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사고는 계속되는데, 안전 기준 조차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불과 베개가 시커멓게 눌어붙었고 침대 매트리스는 아예 녹아내렸습니다.

영화나 디엠비를 볼 수 있는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PMP 배터리에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인터뷰> 황주희(PMP 배터리 폭발 피해자): "너무 뜨거워서 뜨거우니까, 안 되겠다 해서 얘가 분리를 했대요. 분리해서 배터리하고 본체하고 따로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폭발이 됐다니까, 나는 이해가 더 안 된 거지."

형체만 남은 배터리는 리튬 이온전지에 비해 안전하다고 알려진 리튬 폴리머전지,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공식적인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인터뷰>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팀장): "제조사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쉬쉬하고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민관합동으로 강제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꼭 필요합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PMP 등 각종 전자기기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배터리 사고도 잦아지고 있지만 아직 안전 인증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신국철(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안전기준 절차에 따라서 업체에서 샘플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한다든지,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노트북 배터리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정부 발표가 무색하게 또다시 터진 배터리 사고, 원인을 찾기 힘들다면 최소한의 안전인증기준과 사고시 강제조사권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PMP 배터리도 ‘폭발’…안전인증 시급
    • 입력 2008-03-30 20:44:53
    뉴스 9
<앵커 멘트> 얼마 전 노트북 배터리 폭발사고가 잇따르더니, 이번엔 휴대용 멀티미디어인 PMP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사고는 계속되는데, 안전 기준 조차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불과 베개가 시커멓게 눌어붙었고 침대 매트리스는 아예 녹아내렸습니다. 영화나 디엠비를 볼 수 있는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PMP 배터리에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인터뷰> 황주희(PMP 배터리 폭발 피해자): "너무 뜨거워서 뜨거우니까, 안 되겠다 해서 얘가 분리를 했대요. 분리해서 배터리하고 본체하고 따로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폭발이 됐다니까, 나는 이해가 더 안 된 거지." 형체만 남은 배터리는 리튬 이온전지에 비해 안전하다고 알려진 리튬 폴리머전지,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공식적인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인터뷰>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팀장): "제조사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쉬쉬하고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민관합동으로 강제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꼭 필요합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PMP 등 각종 전자기기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배터리 사고도 잦아지고 있지만 아직 안전 인증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신국철(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안전기준 절차에 따라서 업체에서 샘플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한다든지,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노트북 배터리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정부 발표가 무색하게 또다시 터진 배터리 사고, 원인을 찾기 힘들다면 최소한의 안전인증기준과 사고시 강제조사권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