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확대적용 논란

입력 2008.03.30 (21:53) 수정 2008.03.3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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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서있는 사람들을 '특수 고용직'이라고 부르죠. 7월부터 특수고용직 일부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노동계가 크게 반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박정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업무를 하는 퀵서비스 종사자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항상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한다는 점에서 여느 노동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뷰> 양용민(퀵서비스 특수고용직): "사무실에 출근 보고와 함께 오더 배차 받으면 바로 보고하고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감시와 그런 보고가 훨씬 많고..."

하지만 이들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있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회사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의 가입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이재수(퀵서비스 특수고용직): "한달 수입이 120(만원)정도 버는 데요 그것 가지고는 국민연금 생각지도 못하고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아예 들 엄두도 못 내고 있고."

실제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생계비는 물론 치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길중(특수고용직 종사자): "한 6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데요 어차피 제가 하질 않으니까 누가 도움도 안주고, 산재나 그런 것도 없을 거고, 천상 혼자 저기 하는 수밖에 없죠. 수입은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은 학습지 교사와 레미콘 기사 등 4개 직종뿐.

퀵서비스나 대리 운전기사 등 나머지 특수고용직은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사고의 위험이 큰 이들 특수고용직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영화(민간서비스연맹 조직국장): "지금 현재 사고위험이 대단히 높은 퀵 서비스라든가 대리운전이라든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직군이 업종이 다양화되면서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노동자들까지 전체 보호를 보호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산재보험 취지에..."

반면 사용자 측은 특수고용직 전체로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수고용직은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이번에 적용된 4개 직종 종사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례로 적용이 됐는데, 이 직종 이외에 다른 직종까지 확대하자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산재보험 적용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노동부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4개 직종에만 제한할지, 아니면 확대 적용할지 노사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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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확대적용 논란
    • 입력 2008-03-30 21:14:32
    • 수정2008-03-30 2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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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서있는 사람들을 '특수 고용직'이라고 부르죠. 7월부터 특수고용직 일부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노동계가 크게 반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박정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업무를 하는 퀵서비스 종사자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항상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한다는 점에서 여느 노동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뷰> 양용민(퀵서비스 특수고용직): "사무실에 출근 보고와 함께 오더 배차 받으면 바로 보고하고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감시와 그런 보고가 훨씬 많고..." 하지만 이들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있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회사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의 가입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이재수(퀵서비스 특수고용직): "한달 수입이 120(만원)정도 버는 데요 그것 가지고는 국민연금 생각지도 못하고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아예 들 엄두도 못 내고 있고." 실제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생계비는 물론 치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길중(특수고용직 종사자): "한 6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데요 어차피 제가 하질 않으니까 누가 도움도 안주고, 산재나 그런 것도 없을 거고, 천상 혼자 저기 하는 수밖에 없죠. 수입은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은 학습지 교사와 레미콘 기사 등 4개 직종뿐. 퀵서비스나 대리 운전기사 등 나머지 특수고용직은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사고의 위험이 큰 이들 특수고용직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영화(민간서비스연맹 조직국장): "지금 현재 사고위험이 대단히 높은 퀵 서비스라든가 대리운전이라든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직군이 업종이 다양화되면서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노동자들까지 전체 보호를 보호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산재보험 취지에..." 반면 사용자 측은 특수고용직 전체로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수고용직은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이번에 적용된 4개 직종 종사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례로 적용이 됐는데, 이 직종 이외에 다른 직종까지 확대하자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산재보험 적용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노동부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4개 직종에만 제한할지, 아니면 확대 적용할지 노사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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