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일산 초등생 납치 사건의 피의자인 이모 씨는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에도 일산을 2번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이 씨의 추가 범죄 가능성을 두고 여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의자 이 씨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된 직후 술에 취해서 지하철을 탔는데 깨어보니 대화역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을 하러 온게 아니라 우연히 왔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모씨(피의자) : "(일산에는 와봤나요?) 아니요. (계획하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일산에 처음 왔다는 이 씨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이씨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했더니 지난 2월 22일, 고양시 원당역에 내렸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또, 나흘 뒤인 26일에는 이번 범행을 할 때 내렸던 대화역에도 왔다 갔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교통카드를 확인한 결과 이 씨는 이곳 원당역에 오후 4시쯤 도착한 뒤 오후 5시 반쯤 다시 수서방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시간 반 동안 이 씨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이 씨는 원당역 주변 시장에 있다가 돌아갔다고 했지만 경찰은 다른 범행을 저질렀거나 범행대상을 물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역 주변에서 대대적인 탐문수사를 벌이는 한편 주변 CCTV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 영장 청구 4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이 씨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녹취> 강재철(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됐구요,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발부했습니다."
이 씨가 손에 예리한 흉기를 쥐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특수강간상해혐의가 적용됐으며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무기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5명의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10년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가중 처벌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일산 초등생 납치 사건의 피의자인 이모 씨는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에도 일산을 2번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이 씨의 추가 범죄 가능성을 두고 여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의자 이 씨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된 직후 술에 취해서 지하철을 탔는데 깨어보니 대화역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을 하러 온게 아니라 우연히 왔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모씨(피의자) : "(일산에는 와봤나요?) 아니요. (계획하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일산에 처음 왔다는 이 씨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이씨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했더니 지난 2월 22일, 고양시 원당역에 내렸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또, 나흘 뒤인 26일에는 이번 범행을 할 때 내렸던 대화역에도 왔다 갔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교통카드를 확인한 결과 이 씨는 이곳 원당역에 오후 4시쯤 도착한 뒤 오후 5시 반쯤 다시 수서방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시간 반 동안 이 씨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이 씨는 원당역 주변 시장에 있다가 돌아갔다고 했지만 경찰은 다른 범행을 저질렀거나 범행대상을 물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역 주변에서 대대적인 탐문수사를 벌이는 한편 주변 CCTV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 영장 청구 4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이 씨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녹취> 강재철(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됐구요,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발부했습니다."
이 씨가 손에 예리한 흉기를 쥐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특수강간상해혐의가 적용됐으며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무기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5명의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10년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가중 처벌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피의자 이씨, 한달 전에 일산 2번 다녀가
-
- 입력 2008-04-03 07:07:28
<앵커 멘트>
일산 초등생 납치 사건의 피의자인 이모 씨는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에도 일산을 2번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이 씨의 추가 범죄 가능성을 두고 여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의자 이 씨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된 직후 술에 취해서 지하철을 탔는데 깨어보니 대화역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을 하러 온게 아니라 우연히 왔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모씨(피의자) : "(일산에는 와봤나요?) 아니요. (계획하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일산에 처음 왔다는 이 씨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이씨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했더니 지난 2월 22일, 고양시 원당역에 내렸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또, 나흘 뒤인 26일에는 이번 범행을 할 때 내렸던 대화역에도 왔다 갔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교통카드를 확인한 결과 이 씨는 이곳 원당역에 오후 4시쯤 도착한 뒤 오후 5시 반쯤 다시 수서방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시간 반 동안 이 씨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이 씨는 원당역 주변 시장에 있다가 돌아갔다고 했지만 경찰은 다른 범행을 저질렀거나 범행대상을 물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역 주변에서 대대적인 탐문수사를 벌이는 한편 주변 CCTV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 영장 청구 4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이 씨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녹취> 강재철(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됐구요,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발부했습니다."
이 씨가 손에 예리한 흉기를 쥐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특수강간상해혐의가 적용됐으며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무기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5명의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10년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가중 처벌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
-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노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