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불법체류자 단속…인권은 없는가?

입력 2008.04.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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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쳐 과잉 단속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소는 2층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외국인을 못봤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고 갔는가 하면, 다친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가구공단에 단속반이 들이닥친 건 어제 오전 9시쯤.

난간도 없는 3층 옥상 공장에서 막 작업을 시작하려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혼비백산했고, 퇴로가 막히자 방글데시아인 오닉씨는 1층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오닉씨는 두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응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단속반은 이어 근처의 또 다른 가구공장을 급습했습니다.

<녹취> 가구공장 사장 : "말로는 길지 눈 깜짝할 사이라니 까. 내가 전화끊고 왔는데 벌써 끌고 갔으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아인 미플럽씨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도 단속반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슬레이트 지붕에 큰 구멍이 나 있지만 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다친 사람은 앞서 단속했던 오닉씨 한 명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서울출입국관리소 담당자 : "나머지 사람에 대한것은 우리 직원이 본봐도 없는데, 어디 도망가다가 산속에서 뒹굴었는지 그런상황이 보이는데 그건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다. 거짓말을 하는건지..."

그러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은 추락 현장을 분명히 봤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수잔(동료 외국인 노동자) : "싸웠다가 유리문앞에 가서 둘이 내려갔다가 떨어졌데요."

단속직원들은 병원에 가서도 치료비에 대한 보증서를 오닉씨 한 사람 것만 써줬습니다.

과잉 불법체류 단속이라는 비판속에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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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불법체류자 단속…인권은 없는가?
    • 입력 2008-04-17 0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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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쳐 과잉 단속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소는 2층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외국인을 못봤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고 갔는가 하면, 다친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가구공단에 단속반이 들이닥친 건 어제 오전 9시쯤. 난간도 없는 3층 옥상 공장에서 막 작업을 시작하려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혼비백산했고, 퇴로가 막히자 방글데시아인 오닉씨는 1층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오닉씨는 두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응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단속반은 이어 근처의 또 다른 가구공장을 급습했습니다. <녹취> 가구공장 사장 : "말로는 길지 눈 깜짝할 사이라니 까. 내가 전화끊고 왔는데 벌써 끌고 갔으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아인 미플럽씨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도 단속반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슬레이트 지붕에 큰 구멍이 나 있지만 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다친 사람은 앞서 단속했던 오닉씨 한 명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서울출입국관리소 담당자 : "나머지 사람에 대한것은 우리 직원이 본봐도 없는데, 어디 도망가다가 산속에서 뒹굴었는지 그런상황이 보이는데 그건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다. 거짓말을 하는건지..." 그러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은 추락 현장을 분명히 봤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수잔(동료 외국인 노동자) : "싸웠다가 유리문앞에 가서 둘이 내려갔다가 떨어졌데요." 단속직원들은 병원에 가서도 치료비에 대한 보증서를 오닉씨 한 사람 것만 써줬습니다. 과잉 불법체류 단속이라는 비판속에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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