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민 특별분양권 전면 폐지”

입력 2008.04.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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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던 특별분양권, 이른바 '딱지'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철거민들은 이주 정착금과 임대주택을 받게됩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 사업이나 시민 아파트 정리사업을 하면서 집이 헐리는 주민들은 아파트 특별분양권 대신 이주정착금과 임대주택을 받습니다.

우선 철거민들에게는 주택 규모에 따라 5백만에서 천만원까지 이주 정착금이 주어집니다.

또 철거된 집 외에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임대주택을 줍니다.

보상면적인 40㎡ 이상이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집을, 보상면적이 40㎡ 미만일 때는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1982년부터 철거민들에게 지급해온 특별분양권, 이른바 딱지를 없앤 것은 토지와 재정이 한계에 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문홍선(서울시 주택정책과장) : "택지개발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없고 부작용 때문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대상이 당초 서울시가 예상했던 2천8백여 세대에서 4천7백여 세대로 두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서울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각 구청들이 특별분양권이 없어지기 전에 예정돼 있던 도시계획사업들을 앞당겨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내일부터 상암2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9개 지구에 대한 임대주택 신청을 받으려던 계획을 5월 이후로 늦췄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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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철거민 특별분양권 전면 폐지”
    • 입력 2008-04-19 0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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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던 특별분양권, 이른바 '딱지'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철거민들은 이주 정착금과 임대주택을 받게됩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 사업이나 시민 아파트 정리사업을 하면서 집이 헐리는 주민들은 아파트 특별분양권 대신 이주정착금과 임대주택을 받습니다. 우선 철거민들에게는 주택 규모에 따라 5백만에서 천만원까지 이주 정착금이 주어집니다. 또 철거된 집 외에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임대주택을 줍니다. 보상면적인 40㎡ 이상이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집을, 보상면적이 40㎡ 미만일 때는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1982년부터 철거민들에게 지급해온 특별분양권, 이른바 딱지를 없앤 것은 토지와 재정이 한계에 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문홍선(서울시 주택정책과장) : "택지개발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없고 부작용 때문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대상이 당초 서울시가 예상했던 2천8백여 세대에서 4천7백여 세대로 두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서울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각 구청들이 특별분양권이 없어지기 전에 예정돼 있던 도시계획사업들을 앞당겨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내일부터 상암2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9개 지구에 대한 임대주택 신청을 받으려던 계획을 5월 이후로 늦췄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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