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주택 공시지가 발표…내집 보유세는?

입력 2008.04.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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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전국 주택 공시지가를 공개했는데요.

윤 진 기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집값이 많이 올랐나요?

<리포트>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 강남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서울 강북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시흥인데요. 지난해보다 무려 33.5%가 올랐습니다.

또, 강남 지역 집값이 떨어지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은 그 수가 줄었습니다.

먼저 올해 공시가격 변동폭을 보면,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은 전국 평균 2.4% 올랐습니다.

단독 주택은 뉴타운 등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4.38% 올랐습니다.

공동주택 상승률을 보면서, 몇 가지 특징을 짚어보면요.

지역별로는 개발붐이 일고 있는 인천이 14.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과 전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와 대전, 경기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도 분당 등 비싼 집들이 많은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은 공시 가격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 강북 지역은 모두 10% 이상 크게 올랐고, 경기도 시흥이 33.5% 오르는 등 개발 호재가 있었던 경기도 일부 지역의 인상폭도 컸습니다.

실제로 사례를 들어보면요.

서울 목동 1단지의 99㎡ 크기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7억 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4.7% 떨어졌습니다.

반면. 서울 상계동 주공 12단지 41㎡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25%나 올랐습니다.

<인터뷰>이명노(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 :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뉴타운 등 도시 재생사업,광역교통망 구축,엑스포 유치 등 지역개발 호재 영향으로 저가 소형주택의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가 주택들이 많은 서울 강남과 인근 신도시의 집값이 떨어지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원을 넘는 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만 5천여 가구가 줄어든 28만 6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뷰> 양혜근(우리은행 부동산 분석) : "세금과 대출규제 등에 대한 부담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고가 주택의 가격 하 락폭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공시가격을 보면, 올해 내야 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공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더라도, 단순히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올해 과표 적용률, 그러니까 세금을 실제로 부과하는 비율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 늘어난 55%로, 종부세는 10% 늘어난 90%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오른 지역을 포함해 집값이 조금 떨어진 곳이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서울 역삼동의 한 아파트는 공시 가격은 5억 9500만원으로 1% 내렸지만, 세금은 9.5%, 14만원 가량이 늘어나고, 분당의 다른 아파트도 가격은 5.8% 떨어졌지만, 보유세는 3만원 정도 더 내야합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더라도, 가격이 3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이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재산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값이 6억원을 넘는다면,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개별 공시가격은 오늘부터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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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8-04-30 0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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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전국 주택 공시지가를 공개했는데요. 윤 진 기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집값이 많이 올랐나요? <리포트>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 강남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서울 강북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시흥인데요. 지난해보다 무려 33.5%가 올랐습니다. 또, 강남 지역 집값이 떨어지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은 그 수가 줄었습니다. 먼저 올해 공시가격 변동폭을 보면,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은 전국 평균 2.4% 올랐습니다. 단독 주택은 뉴타운 등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4.38% 올랐습니다. 공동주택 상승률을 보면서, 몇 가지 특징을 짚어보면요. 지역별로는 개발붐이 일고 있는 인천이 14.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과 전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와 대전, 경기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도 분당 등 비싼 집들이 많은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은 공시 가격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 강북 지역은 모두 10% 이상 크게 올랐고, 경기도 시흥이 33.5% 오르는 등 개발 호재가 있었던 경기도 일부 지역의 인상폭도 컸습니다. 실제로 사례를 들어보면요. 서울 목동 1단지의 99㎡ 크기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7억 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4.7% 떨어졌습니다. 반면. 서울 상계동 주공 12단지 41㎡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25%나 올랐습니다. <인터뷰>이명노(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 :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뉴타운 등 도시 재생사업,광역교통망 구축,엑스포 유치 등 지역개발 호재 영향으로 저가 소형주택의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가 주택들이 많은 서울 강남과 인근 신도시의 집값이 떨어지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원을 넘는 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만 5천여 가구가 줄어든 28만 6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뷰> 양혜근(우리은행 부동산 분석) : "세금과 대출규제 등에 대한 부담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고가 주택의 가격 하 락폭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공시가격을 보면, 올해 내야 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공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더라도, 단순히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올해 과표 적용률, 그러니까 세금을 실제로 부과하는 비율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 늘어난 55%로, 종부세는 10% 늘어난 90%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오른 지역을 포함해 집값이 조금 떨어진 곳이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서울 역삼동의 한 아파트는 공시 가격은 5억 9500만원으로 1% 내렸지만, 세금은 9.5%, 14만원 가량이 늘어나고, 분당의 다른 아파트도 가격은 5.8% 떨어졌지만, 보유세는 3만원 정도 더 내야합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더라도, 가격이 3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이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재산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값이 6억원을 넘는다면,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개별 공시가격은 오늘부터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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