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건설 일용직, 임금 체불 심각…‘생존 위협’

입력 2008.05.01 (22:39) 수정 2008.05.0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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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사정,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성적인 임금체불에 상당수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그 실태와 해법을 박정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0대 건설일용직 이철복씨는 지난 3월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 현장 소장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인터뷰> 이춘복(유족) : "그 추운 겨울에 손이 얼어터지도록 가서 일을 한 걸 계속 돈을 안 주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거였습니다."

이씨의 체불 임금은 넉달치 450만 원.

노동부의 개입으로 사망한 뒤에야 밀린 임금을 받아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일용직에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인터뷰> 김상길(숨진 이씨 동료) : "우리 건설일용직들한테 그 돈을 안주면 죽으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 임금은 950억 원,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임금유보의 관행이 뿌리깊기 때문입니다.

발주처나 원청회사는 공사대금을 보통 한달 뒤 하청회사에 지급합니다.

<인터뷰> 원청회사 관계자 : "하청사의 도급대금을 말일 정도에 마감해서 다음달 25일 사이에서 나갑니다."

하청회사는 공사대금을 받은 뒤에야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제때 받을 수 없습니다.

유보 기간이 길어지거나 건설회사가 부도라도 날 경우 곧바로 체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인터뷰> 송기옥(건설일용직 노동자) : "항상 체불에 불안하고 이 현장에서 과연 일을 하면서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게 항상 불안하죠."

물론 임금유보 관행은 불법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한 달에 한번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 당국은 신고된 체불 사건만 처리할 뿐 관행화된 임금 유보를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동구(서울남부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임금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한 현장에 가서 감독활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고질화된 불법 임금유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체의 임금 지불 능력을 보장하는 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송주현(건설산업노조 정책실장) : "체불이나 유보임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건설사들의 지불능력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대비해 보증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한 댓가를 즉시 지급하지 않는 건설현장의 임금유보의 관행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계속돼 온 병폐입니다.

이같은 불법 임금유보 관행을 근절하고 140만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은 그동안 방기해온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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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건설 일용직, 임금 체불 심각…‘생존 위협’
    • 입력 2008-05-01 21:09:18
    • 수정2008-05-01 22: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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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사정,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성적인 임금체불에 상당수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그 실태와 해법을 박정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0대 건설일용직 이철복씨는 지난 3월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 현장 소장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인터뷰> 이춘복(유족) : "그 추운 겨울에 손이 얼어터지도록 가서 일을 한 걸 계속 돈을 안 주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거였습니다." 이씨의 체불 임금은 넉달치 450만 원. 노동부의 개입으로 사망한 뒤에야 밀린 임금을 받아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일용직에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인터뷰> 김상길(숨진 이씨 동료) : "우리 건설일용직들한테 그 돈을 안주면 죽으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 임금은 950억 원,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임금유보의 관행이 뿌리깊기 때문입니다. 발주처나 원청회사는 공사대금을 보통 한달 뒤 하청회사에 지급합니다. <인터뷰> 원청회사 관계자 : "하청사의 도급대금을 말일 정도에 마감해서 다음달 25일 사이에서 나갑니다." 하청회사는 공사대금을 받은 뒤에야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제때 받을 수 없습니다. 유보 기간이 길어지거나 건설회사가 부도라도 날 경우 곧바로 체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인터뷰> 송기옥(건설일용직 노동자) : "항상 체불에 불안하고 이 현장에서 과연 일을 하면서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게 항상 불안하죠." 물론 임금유보 관행은 불법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한 달에 한번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 당국은 신고된 체불 사건만 처리할 뿐 관행화된 임금 유보를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동구(서울남부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임금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한 현장에 가서 감독활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고질화된 불법 임금유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체의 임금 지불 능력을 보장하는 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송주현(건설산업노조 정책실장) : "체불이나 유보임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건설사들의 지불능력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대비해 보증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한 댓가를 즉시 지급하지 않는 건설현장의 임금유보의 관행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계속돼 온 병폐입니다. 이같은 불법 임금유보 관행을 근절하고 140만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은 그동안 방기해온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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