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못 따라가는 위치정보법 개정 논란

입력 2008.05.04 (21: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어린이가 실종되거나 유괴당했다면 위치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경찰이 위치 정보에 접근하는 건 법으로 규제가 돼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박경호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경찰 실종 아동 신고센터입니다.

설사 아동이 실종됐거나 납치됐다고 신고 전화가 올 경우 위치 파악을 빨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실상은 어렵습니다.

현행 위치정보 이용법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등 재난과 사고와 관련된 구조기관만이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종이나 유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은 빠져 있어 이들 기관이나 가족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이때문에 경찰은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이전부터 위치 정보를 확보하는 기관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이금형(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실종아동의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성폭행과 같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번히 개인정보와 인권을 강조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또 가정 불화나 애정 문제까지도 위치 정보가 남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인터뷰>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경찰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되면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동 실종 유괴 사건이 늘면서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논쟁보다는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실 못 따라가는 위치정보법 개정 논란
    • 입력 2008-05-04 21:12:25
    뉴스 9
<앵커 멘트> 어린이가 실종되거나 유괴당했다면 위치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경찰이 위치 정보에 접근하는 건 법으로 규제가 돼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박경호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경찰 실종 아동 신고센터입니다. 설사 아동이 실종됐거나 납치됐다고 신고 전화가 올 경우 위치 파악을 빨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실상은 어렵습니다. 현행 위치정보 이용법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등 재난과 사고와 관련된 구조기관만이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종이나 유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은 빠져 있어 이들 기관이나 가족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이때문에 경찰은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이전부터 위치 정보를 확보하는 기관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이금형(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실종아동의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성폭행과 같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번히 개인정보와 인권을 강조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또 가정 불화나 애정 문제까지도 위치 정보가 남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인터뷰>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경찰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되면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동 실종 유괴 사건이 늘면서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논쟁보다는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