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마다 들쭉날쭉한 ‘선거법 판결’

입력 2008.05.05 (2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해 인터넷에 특정후보를 편들거나 비난하는 문서와 동영상을 올려 선관위에 적발됐던 누리꾼들,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살펴보니 결과가 그야말로 들쭉날쭉했습니다.

왜 이렇게 판사마다 판결이 다른건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때 인터넷상에 돌았던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 관련 UCC입니다.

제작자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3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동영상이라는 게 유죄판결 이윱니다.

반면 똑같은 UCC를 자기 블로그에 스크랩한 서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마용주(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무죄의 이유는 일상적인 블로그 활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를 가지고 동영상이나 문서를 제작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는가를 따지는 이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재판부 판단에 따라 판결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올린 문서나 동영상 때문에 법정에 선 경우, 법원의 판단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죄가 되는 요건은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 조항은 실무자들이 법 적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엉성합니다."

지난해 이 조항에 걸려 기소된 문서나 동영상만 백 건이 넘는 가운데, 선거법 93조 1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앞으로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판사마다 들쭉날쭉한 ‘선거법 판결’
    • 입력 2008-05-05 21:29:48
    뉴스 9
<앵커 멘트> 지난해 인터넷에 특정후보를 편들거나 비난하는 문서와 동영상을 올려 선관위에 적발됐던 누리꾼들,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살펴보니 결과가 그야말로 들쭉날쭉했습니다. 왜 이렇게 판사마다 판결이 다른건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때 인터넷상에 돌았던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 관련 UCC입니다. 제작자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3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동영상이라는 게 유죄판결 이윱니다. 반면 똑같은 UCC를 자기 블로그에 스크랩한 서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마용주(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무죄의 이유는 일상적인 블로그 활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를 가지고 동영상이나 문서를 제작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는가를 따지는 이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재판부 판단에 따라 판결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올린 문서나 동영상 때문에 법정에 선 경우, 법원의 판단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죄가 되는 요건은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 조항은 실무자들이 법 적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엉성합니다." 지난해 이 조항에 걸려 기소된 문서나 동영상만 백 건이 넘는 가운데, 선거법 93조 1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앞으로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