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시행령, 콘텐츠 ‘무차별 공급안’ 논란

입력 2008.05.09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앞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TV인 IPTV에서도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제공범위를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채널 단위로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뜨겁습니다.
박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TV로 불리는 IPTV, 차세대 방송통신 융합의 핵심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IPTV 시대를 열어갈 법 시행령을 놓고 지상파,케이블 등 콘텐츠 사업자와 IPTV 사업자간의 갈등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콘텐츠 동등 접근권'이라는 개념..

콘텐츠 사업자들이 IPTV 사업자들에게 차별 없이 방송 제작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범위입니다.

방통위는 오늘 입법예고한 IPTV법 시행령 안에서 일정 수준의 시청률, 국민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기본적으로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채널 전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서병조(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관) : "법에서 말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채널'개념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대기업 위주의 IPTV 사업자들에게 방송콘텐츠가 헐값에 넘어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최세경(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어도 좋은 값을 못 받는다면, 굳이 콘텐츠에 투자하지 않는다거나, 영세PP들은 계속 어려움에 처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콘텐츠 제공 범위를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행사 등에 국한시키는 쪽으로, 시행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습니다.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주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IPTV 시행령, 콘텐츠 ‘무차별 공급안’ 논란
    • 입력 2008-05-09 21:30:43
    뉴스 9
<앵커 멘트> 앞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TV인 IPTV에서도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제공범위를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채널 단위로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뜨겁습니다. 박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TV로 불리는 IPTV, 차세대 방송통신 융합의 핵심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IPTV 시대를 열어갈 법 시행령을 놓고 지상파,케이블 등 콘텐츠 사업자와 IPTV 사업자간의 갈등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콘텐츠 동등 접근권'이라는 개념.. 콘텐츠 사업자들이 IPTV 사업자들에게 차별 없이 방송 제작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범위입니다. 방통위는 오늘 입법예고한 IPTV법 시행령 안에서 일정 수준의 시청률, 국민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기본적으로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채널 전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서병조(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관) : "법에서 말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채널'개념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대기업 위주의 IPTV 사업자들에게 방송콘텐츠가 헐값에 넘어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최세경(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어도 좋은 값을 못 받는다면, 굳이 콘텐츠에 투자하지 않는다거나, 영세PP들은 계속 어려움에 처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콘텐츠 제공 범위를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행사 등에 국한시키는 쪽으로, 시행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습니다.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주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