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판정 불만 민원인 폭력 ‘위험수위’

입력 2008.05.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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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두번째 그래픽에서 ‘하학골 개방성 상처 → 하악골 개방성 상처’로 바로잡습니다.


<앵커 멘트>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민원인의 도를 넘어선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 근로복지공단 사무실, 업무상 재해 판정에 불만을 품은 한 남성이 집기를 마구 부수더니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녹취>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아, 우리 마누라가 귤이 먹고 싶다는데 귤도 못 사주고..."

추락 사고로 2년 동안 요양 치료를 받은 이 남성은 사무실에 들어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합니다.

병원에 다시 입원시켜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풀이성입니다.

민원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을 뻔한 이 직원은 이젠 사무실에서 큰 소리만 나도 조마조마해집니다.

<인터뷰> 김모씨(피해 직원): "민원인이 오면 한번 더 쳐다보게 되고 무슨 큰소리만 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쳐다보죠."

이 같은 도를 넘어선 폭력은 산재를 심사하는 의료 전문위원들도 겪습니다.

<인터뷰> 곽동일(근로복지공단 의료전문위원): "흥분해서 칼을 빼들고 염산을 뿌린다고 그러는 언행을 보였을 때 저도 굉장히 심의 과정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재해 판정 기준에 따라 급여와 치료비 지급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복지 공단 직원들에 대한 이 같은 폭력은 확인된 것만 지난 2년 동안 70여 차례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공단직원 10여 명이 산재로 판정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산재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도를 넘은 이런 폭력행위 역시 방치돼선 곤란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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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판정 불만 민원인 폭력 ‘위험수위’
    • 입력 2008-05-16 21:23:43
    뉴스 9
[바로잡습니다]
두번째 그래픽에서 ‘하학골 개방성 상처 → 하악골 개방성 상처’로 바로잡습니다.
<앵커 멘트>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민원인의 도를 넘어선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 근로복지공단 사무실, 업무상 재해 판정에 불만을 품은 한 남성이 집기를 마구 부수더니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녹취>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아, 우리 마누라가 귤이 먹고 싶다는데 귤도 못 사주고..." 추락 사고로 2년 동안 요양 치료를 받은 이 남성은 사무실에 들어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합니다. 병원에 다시 입원시켜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풀이성입니다. 민원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을 뻔한 이 직원은 이젠 사무실에서 큰 소리만 나도 조마조마해집니다. <인터뷰> 김모씨(피해 직원): "민원인이 오면 한번 더 쳐다보게 되고 무슨 큰소리만 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쳐다보죠." 이 같은 도를 넘어선 폭력은 산재를 심사하는 의료 전문위원들도 겪습니다. <인터뷰> 곽동일(근로복지공단 의료전문위원): "흥분해서 칼을 빼들고 염산을 뿌린다고 그러는 언행을 보였을 때 저도 굉장히 심의 과정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재해 판정 기준에 따라 급여와 치료비 지급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복지 공단 직원들에 대한 이 같은 폭력은 확인된 것만 지난 2년 동안 70여 차례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공단직원 10여 명이 산재로 판정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산재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도를 넘은 이런 폭력행위 역시 방치돼선 곤란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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