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과실…피해자 책임?

입력 2008.05.2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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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라고 해서 사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라도 과실 책임을 따져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피해자의 과실인지 최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7일 수학여행을 갔던 버스가 전복되면서 운전사와 학생 등 3명이 숨지고 40명의 학생들이 다쳤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들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10% 과실 책임이 인정돼 그만큼 깎인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서영종(손보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피해자들이 일정 정도 과실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도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 정도만큼을 보험금에서 삭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10-30%, 술까지 마신 상태라면 30%에서 최대 50%까지 피해자 과실입니다.

또 6살 미만의 어린이가 혼자 도로를 걷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호자에게 20-4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또 버스가 급정거했을 때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10-20% 책임이 있습니다.

<인터뷰> 김철영(금감원 특수보험팀장) : "피해자 입장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나 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라고 해서 교통사고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생각은 금물인 셈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 책임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우 이를 재조정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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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피해자 책임?
    • 입력 2008-05-22 06: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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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라고 해서 사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라도 과실 책임을 따져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피해자의 과실인지 최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7일 수학여행을 갔던 버스가 전복되면서 운전사와 학생 등 3명이 숨지고 40명의 학생들이 다쳤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들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10% 과실 책임이 인정돼 그만큼 깎인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서영종(손보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피해자들이 일정 정도 과실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도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 정도만큼을 보험금에서 삭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10-30%, 술까지 마신 상태라면 30%에서 최대 50%까지 피해자 과실입니다. 또 6살 미만의 어린이가 혼자 도로를 걷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호자에게 20-4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또 버스가 급정거했을 때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10-20% 책임이 있습니다. <인터뷰> 김철영(금감원 특수보험팀장) : "피해자 입장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나 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라고 해서 교통사고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생각은 금물인 셈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 책임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우 이를 재조정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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