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류업계, 결의만으로 수입 재개

입력 2008.06.05 (06:58) 수정 2008.06.0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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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이 민간 업체들의 자율 결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율 결의는 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육류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한다면 이것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업계에서 자율결의가 이뤄지면 고시가 발효돼 검역과 수입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운천 장관(농림수산식품부) : "어쨌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죠. 다각적인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안에서도 재협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미국 업계의 자율 결의가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자율이라는 말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뜻한다는 것이 문젭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출업계가 자율 결의를 하면 미국 정부가 이를 보증해주는 방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TO와 한미 FTA 협정이 자발적인 수출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인터뷰> 송기호(통상 변호사) : "수출자율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는(그런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즉 법치 행정의 토대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모든 현안에 대한 재협상 없이 미국 업체들의 수출중단 결의만으로 수입고시가 발효될 경우 반발여론과 성난 민심은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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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육류업계, 결의만으로 수입 재개
    • 입력 2008-06-05 05:57:45
    • 수정2008-06-05 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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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이 민간 업체들의 자율 결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율 결의는 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육류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한다면 이것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업계에서 자율결의가 이뤄지면 고시가 발효돼 검역과 수입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운천 장관(농림수산식품부) : "어쨌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죠. 다각적인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안에서도 재협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미국 업계의 자율 결의가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자율이라는 말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뜻한다는 것이 문젭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출업계가 자율 결의를 하면 미국 정부가 이를 보증해주는 방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TO와 한미 FTA 협정이 자발적인 수출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인터뷰> 송기호(통상 변호사) : "수출자율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는(그런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즉 법치 행정의 토대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모든 현안에 대한 재협상 없이 미국 업체들의 수출중단 결의만으로 수입고시가 발효될 경우 반발여론과 성난 민심은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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