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압박, “소비자 운동” vs “업무 방해”

입력 2008.06.20 (22:13) 수정 2008.06.20 (22: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네티즌들이 벌이고 있는 일부 신문의 광고주 압박 운동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검찰은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선, 중앙, 동아에 광고한 기업의 목록이 정리된 게시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네티즌들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해당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기업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많은 기업들이 광고를 취소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6일치 조선, 중앙 동아에 실린 대기업 광고는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급기야 일부 광고주들이 업무에 지장이 있다며 다음 측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고, 다음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불법성 여부가 중요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 소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광고주 압박 운동의 성격입니다.

경제5단체 등에서는 정상적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라며 최근 포털 측에 게시물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인터뷰> 전제경(전경련 홍보실장) : "콜센터에 많은 전화가 와서 업무가 많이 지장을 받고 있고, 적기에 광고를 내줘야 하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에 광고 활동이 많은 위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전태진(변호사) : "소비자로서 네티즌들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합법적 소비자 운동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검찰까지 나섰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 범죄 단속을 강화하라고 검찰에 특별 지시했고, 검찰은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 협박 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에 이어 검찰까지 가세하자 네티즌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어 광고주 압박 운동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고주 압박, “소비자 운동” vs “업무 방해”
    • 입력 2008-06-20 21:06:28
    • 수정2008-06-20 22:45:50
    뉴스 9
<앵커 멘트> 네티즌들이 벌이고 있는 일부 신문의 광고주 압박 운동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검찰은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선, 중앙, 동아에 광고한 기업의 목록이 정리된 게시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네티즌들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해당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기업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많은 기업들이 광고를 취소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6일치 조선, 중앙 동아에 실린 대기업 광고는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급기야 일부 광고주들이 업무에 지장이 있다며 다음 측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고, 다음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불법성 여부가 중요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 소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광고주 압박 운동의 성격입니다. 경제5단체 등에서는 정상적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라며 최근 포털 측에 게시물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인터뷰> 전제경(전경련 홍보실장) : "콜센터에 많은 전화가 와서 업무가 많이 지장을 받고 있고, 적기에 광고를 내줘야 하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에 광고 활동이 많은 위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전태진(변호사) : "소비자로서 네티즌들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합법적 소비자 운동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검찰까지 나섰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 범죄 단속을 강화하라고 검찰에 특별 지시했고, 검찰은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 협박 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에 이어 검찰까지 가세하자 네티즌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어 광고주 압박 운동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