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여름 휴가철을 앞둔 요즘 콘도 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콘도회원권을 공짜로 주겠다고 속인 뒤 세금 명목 등으로 수십만 원을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0살 김모 씨는 보름 전,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6백만 원짜리 콘도회원권을 공짜로 준다는데 귀가 솔깃해진 김씨는 별 의심없이 카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공짜란 말은 속임수 였고, 신용카드로 9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인터뷰> 김00(콘도회원권 사기 피해자) : "저는 꼬치꼬치 묻는 편인데 원천봉쇄하는 것처럼 (의심할) 말 못하게 정말 안전하다고 쭉 얘기해요."
이들 업체는 대부분 공짜 회원권을 주겠다며 속인 뒤, 관리비나 세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청구합니다.
또 카드정보를 알아내 콘도 청약금으로 수십만 원을 결제하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뒤늦게 사기임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면, 이들 업체는 아예 연락을 피하거나 겨우 연락이 될 경우 오히려 위약금을 달라며 으름장까지 놓습니다.
이 같은 피해사례는 올해 들어 대구에서만 42건, 전국적으로 1,925건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백 건이 많습니다.
<인터뷰> 박수진(대구소비자연맹 소비자정보팀장) : "전화상으로 신용정보를 알려줘선 안 되고, 계약서 없는 구두계약은 의심해봐야 한다."
콘도 회원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둔 요즘 콘도 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콘도회원권을 공짜로 주겠다고 속인 뒤 세금 명목 등으로 수십만 원을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0살 김모 씨는 보름 전,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6백만 원짜리 콘도회원권을 공짜로 준다는데 귀가 솔깃해진 김씨는 별 의심없이 카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공짜란 말은 속임수 였고, 신용카드로 9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인터뷰> 김00(콘도회원권 사기 피해자) : "저는 꼬치꼬치 묻는 편인데 원천봉쇄하는 것처럼 (의심할) 말 못하게 정말 안전하다고 쭉 얘기해요."
이들 업체는 대부분 공짜 회원권을 주겠다며 속인 뒤, 관리비나 세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청구합니다.
또 카드정보를 알아내 콘도 청약금으로 수십만 원을 결제하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뒤늦게 사기임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면, 이들 업체는 아예 연락을 피하거나 겨우 연락이 될 경우 오히려 위약금을 달라며 으름장까지 놓습니다.
이 같은 피해사례는 올해 들어 대구에서만 42건, 전국적으로 1,925건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백 건이 많습니다.
<인터뷰> 박수진(대구소비자연맹 소비자정보팀장) : "전화상으로 신용정보를 알려줘선 안 되고, 계약서 없는 구두계약은 의심해봐야 한다."
콘도 회원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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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콘도 회원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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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6-23 07:17:06
- 수정2008-06-23 08:14:57
![](/newsimage2/200806/20080623/1583271.jpg)
<앵커 멘트>
여름 휴가철을 앞둔 요즘 콘도 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콘도회원권을 공짜로 주겠다고 속인 뒤 세금 명목 등으로 수십만 원을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0살 김모 씨는 보름 전,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6백만 원짜리 콘도회원권을 공짜로 준다는데 귀가 솔깃해진 김씨는 별 의심없이 카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공짜란 말은 속임수 였고, 신용카드로 9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인터뷰> 김00(콘도회원권 사기 피해자) : "저는 꼬치꼬치 묻는 편인데 원천봉쇄하는 것처럼 (의심할) 말 못하게 정말 안전하다고 쭉 얘기해요."
이들 업체는 대부분 공짜 회원권을 주겠다며 속인 뒤, 관리비나 세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청구합니다.
또 카드정보를 알아내 콘도 청약금으로 수십만 원을 결제하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뒤늦게 사기임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면, 이들 업체는 아예 연락을 피하거나 겨우 연락이 될 경우 오히려 위약금을 달라며 으름장까지 놓습니다.
이 같은 피해사례는 올해 들어 대구에서만 42건, 전국적으로 1,925건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백 건이 많습니다.
<인터뷰> 박수진(대구소비자연맹 소비자정보팀장) : "전화상으로 신용정보를 알려줘선 안 되고, 계약서 없는 구두계약은 의심해봐야 한다."
콘도 회원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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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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