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치매할머니 위임장 위조 범죄

입력 2008.06.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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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야말로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변호사가 위임장을 위조해 미국에 살고 있는 80대 치매노인의 국내 재산을 팔아넘기려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이 일간지에 소개되면서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불광동에 있는 3층짜리 건물, 허름해 보이지만 최근 땅값이 많이 올라 수십억원대를 호가합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80살 임모 할머니는 지난 97년 혼자 미국으로 건너 간 뒤 치매에 걸렸습니다.

이런 임할머니의 사연이 미국 일간지에 소개되자 할머니의 국내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녹취>건물관리인 : "나눠먹기식 하자 이렇게 접근해오는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알아줬으니까..."

박모 변호사는 지난 2005년 할머니의 위임장을 받았다며 이 건물과 땅을 22억원에 신모씨에게 팔고 계약금 명목으로 7억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거래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의 후견인은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라며 거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최근 재판에서 이겨 건물을 되돌려받게 됐습니다.

<인터뷰>손윤하(변호사) : "할머니가 승소하게 된 것은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은 박변호사가 위임장을 거짓으로 꾸민 단서를 포착하고 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장을 받아와 적법하게 위임된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박 변호사 : "공증위조한데 전 가담한 바가 없다는 거죠. 일단 한00(공증인)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요. 한00이랑 저는 일면식도 없고요."

검찰은 박씨가 위임장을 위조한 경위와 계약금으로 받은 7억 5천만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집중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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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가 치매할머니 위임장 위조 범죄
    • 입력 2008-06-24 07: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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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야말로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변호사가 위임장을 위조해 미국에 살고 있는 80대 치매노인의 국내 재산을 팔아넘기려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이 일간지에 소개되면서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불광동에 있는 3층짜리 건물, 허름해 보이지만 최근 땅값이 많이 올라 수십억원대를 호가합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80살 임모 할머니는 지난 97년 혼자 미국으로 건너 간 뒤 치매에 걸렸습니다. 이런 임할머니의 사연이 미국 일간지에 소개되자 할머니의 국내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녹취>건물관리인 : "나눠먹기식 하자 이렇게 접근해오는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알아줬으니까..." 박모 변호사는 지난 2005년 할머니의 위임장을 받았다며 이 건물과 땅을 22억원에 신모씨에게 팔고 계약금 명목으로 7억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거래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의 후견인은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라며 거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최근 재판에서 이겨 건물을 되돌려받게 됐습니다. <인터뷰>손윤하(변호사) : "할머니가 승소하게 된 것은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은 박변호사가 위임장을 거짓으로 꾸민 단서를 포착하고 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장을 받아와 적법하게 위임된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박 변호사 : "공증위조한데 전 가담한 바가 없다는 거죠. 일단 한00(공증인)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요. 한00이랑 저는 일면식도 없고요." 검찰은 박씨가 위임장을 위조한 경위와 계약금으로 받은 7억 5천만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집중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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