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하나로텔레콤 ‘40일 영업 정지’

입력 2008.06.24 (22:14) 수정 2008.06.2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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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백여 만 명의 고객 정보를 팔아온 하나로 텔레콤에게 40일간의 영업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박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 차례나 비공개 회의를 열며 고심을 거듭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결국 영업 정지와 과징금이라는 2가지 카드를 모두 꺼내들었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모집을 다음달부터 40일간 정지시키고, 과징금 1억4천여만 원과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행위는 '영업 정지', 자사 포털 사이트에 고객을 무단 가입시킨 행위는 '과징금', 또 해약자 정보를 별도 관리하거나 파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녹취> 이기주(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 : "관련 위반 행위를 중지시키고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미 경찰 수사로 22명이 입건된 데 이어 소비자 만여 명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업계 최초로 영업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돼 유무선 통신 결합 상품 출시 등 신규 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홍식(하나로텔레콤 홍보팀장) : "저희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고객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던 소비자 단체들은, 처벌 수위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며 방통위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조만간 다른 통신사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텔레마케팅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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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하나로텔레콤 ‘40일 영업 정지’
    • 입력 2008-06-24 21:24:23
    • 수정2008-06-25 07:26:29
    뉴스 9
<앵커 멘트> 6백여 만 명의 고객 정보를 팔아온 하나로 텔레콤에게 40일간의 영업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박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 차례나 비공개 회의를 열며 고심을 거듭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결국 영업 정지와 과징금이라는 2가지 카드를 모두 꺼내들었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모집을 다음달부터 40일간 정지시키고, 과징금 1억4천여만 원과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행위는 '영업 정지', 자사 포털 사이트에 고객을 무단 가입시킨 행위는 '과징금', 또 해약자 정보를 별도 관리하거나 파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녹취> 이기주(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 : "관련 위반 행위를 중지시키고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미 경찰 수사로 22명이 입건된 데 이어 소비자 만여 명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업계 최초로 영업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돼 유무선 통신 결합 상품 출시 등 신규 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홍식(하나로텔레콤 홍보팀장) : "저희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고객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던 소비자 단체들은, 처벌 수위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며 방통위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조만간 다른 통신사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텔레마케팅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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