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고법 업무 처리 지침 논란

입력 2008.06.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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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북지역 항소사건을 본원으로 넘겨 반발을 산 광주고등법원이 여론 수습을 위해 내놓은 업무처리지침을 놓고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고등법원이 최근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보내온 전주재판부 소송서류 접수업무 처리 지침입니다.

광주고법 본원으로 재배당된 전북지역 행정과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전주재판부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들었습니다.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재판권 침해 등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인터뷰> 안호영 변호사(전북참여연대 공동대표) : "고등법원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전주에서 접수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한 것은 우리 전북도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게다가 재판 기록이 광주고법 본원으로 넘어가면서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기 위해 광주로 가야하는 불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대법원이 전주재판부의 전속 관할권을 폐지하면서 없앤 '재배당'이라는 용어가 새 업무처리지침에 사용되면서 오락가락하는 사법부의 업무 혼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 : "사건의 재배당, 옛날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이 문제와 관해서 얼마나 중심을 못 잡고 혼선을 빚고 있는가를 여실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

광주고등법원은 소송 관계인들의 편의를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새로 마련한 것이라며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전주 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항의 성명과 함께 전주재판부의 전속 관할권 폐지에 따른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 소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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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트워크] 고법 업무 처리 지침 논란
    • 입력 2008-06-25 12:27:32
    뉴스 12
<앵커 멘트> 전북지역 항소사건을 본원으로 넘겨 반발을 산 광주고등법원이 여론 수습을 위해 내놓은 업무처리지침을 놓고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고등법원이 최근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보내온 전주재판부 소송서류 접수업무 처리 지침입니다. 광주고법 본원으로 재배당된 전북지역 행정과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전주재판부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들었습니다.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재판권 침해 등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인터뷰> 안호영 변호사(전북참여연대 공동대표) : "고등법원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전주에서 접수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한 것은 우리 전북도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게다가 재판 기록이 광주고법 본원으로 넘어가면서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기 위해 광주로 가야하는 불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대법원이 전주재판부의 전속 관할권을 폐지하면서 없앤 '재배당'이라는 용어가 새 업무처리지침에 사용되면서 오락가락하는 사법부의 업무 혼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 : "사건의 재배당, 옛날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이 문제와 관해서 얼마나 중심을 못 잡고 혼선을 빚고 있는가를 여실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 광주고등법원은 소송 관계인들의 편의를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새로 마련한 것이라며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전주 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항의 성명과 함께 전주재판부의 전속 관할권 폐지에 따른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 소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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