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양보 통한 차별 해소

입력 2008.07.01 (07:03) 수정 2008.07.0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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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일 서강대 경제대학원장/객원 해설위원]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늘로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오늘부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이 법은 정규직에 비해 여러모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내용은 크게 두 가집니다. 첫째는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사용기간 제한입니다.
둘째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 제도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 핵심이 약자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고용형태를 법으로 강제하는 부정적 측면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별시정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이며 오늘부터 새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차별시정제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 근로자가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의 협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데도 단지 계약직이라 해서 정규직보다 임금을 덜 준다면 공정한 처우라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주자니 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다 해서 계약직의 대우를 깎을 일이 아닙니다. 정규직의 양보를 통해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점에서 진정한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대승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점심시간을 달리 둔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정규직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차이와 차별은 구별돼야 합니다. 일의 차이가 있으면 대우의 차이가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시간까지 달리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비정규직 법은 차별시정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면서 고용형태 자체는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취업형태는 나름대로 존재이유가 있으므로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부작용만 생깁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동의한다면 2년이건 3년이건 함께 일할 수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당사자 자율에 맡겨 유연한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대신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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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양보 통한 차별 해소
    • 입력 2008-07-01 06:14:01
    • 수정2008-07-01 07:12:25
    뉴스광장 1부
[남성일 서강대 경제대학원장/객원 해설위원]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늘로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오늘부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이 법은 정규직에 비해 여러모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내용은 크게 두 가집니다. 첫째는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사용기간 제한입니다. 둘째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 제도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 핵심이 약자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고용형태를 법으로 강제하는 부정적 측면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별시정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이며 오늘부터 새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차별시정제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 근로자가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의 협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데도 단지 계약직이라 해서 정규직보다 임금을 덜 준다면 공정한 처우라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주자니 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다 해서 계약직의 대우를 깎을 일이 아닙니다. 정규직의 양보를 통해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점에서 진정한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대승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점심시간을 달리 둔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정규직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차이와 차별은 구별돼야 합니다. 일의 차이가 있으면 대우의 차이가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시간까지 달리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비정규직 법은 차별시정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면서 고용형태 자체는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취업형태는 나름대로 존재이유가 있으므로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부작용만 생깁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동의한다면 2년이건 3년이건 함께 일할 수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당사자 자율에 맡겨 유연한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대신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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