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 집행유예…면죄부 논란

입력 2008.07.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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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회장 스스로 시인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고 특검 수사의 핵심이었던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천 백억 원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 전 회장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건희(전 삼성그룹 회장) : “(오늘 예상을 좀 하셨어요?) 그런 건 예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주식 차명 거래 과정에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뿐입니다.

특검 수사의 핵심이었던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삼성SDS의 신주 인수권부사채 사건은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포기한 삼성 계열사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전환사채를 발행한 에버랜드 임원을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벌 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곽노현(방송통신대 교수) : “앞으로 어떤 재벌에서도 자식들한테 헐값 책정해 총수지위 이용해 세금 한푼 안들이고 넘겨주는거 용인..”

삼성 특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준웅(삼성 특검) : “무죄취지 판결.. 항소하겠다”

특검의 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법원 판결마저 면죄부 논란에 휩싸이면서 삼성 의혹 사건의 불씨는 이제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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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전 회장 집행유예…면죄부 논란
    • 입력 2008-07-17 06: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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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회장 스스로 시인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고 특검 수사의 핵심이었던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천 백억 원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 전 회장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건희(전 삼성그룹 회장) : “(오늘 예상을 좀 하셨어요?) 그런 건 예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주식 차명 거래 과정에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뿐입니다. 특검 수사의 핵심이었던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삼성SDS의 신주 인수권부사채 사건은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포기한 삼성 계열사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전환사채를 발행한 에버랜드 임원을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벌 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곽노현(방송통신대 교수) : “앞으로 어떤 재벌에서도 자식들한테 헐값 책정해 총수지위 이용해 세금 한푼 안들이고 넘겨주는거 용인..” 삼성 특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준웅(삼성 특검) : “무죄취지 판결.. 항소하겠다” 특검의 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법원 판결마저 면죄부 논란에 휩싸이면서 삼성 의혹 사건의 불씨는 이제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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