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입력 2008.07.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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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헌 60주년을 맞아 헌법 개정문제를 심층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개헌을 한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담아 어떻게 진행 해야 할 것인지 홍성철 기자가 생각해봤습니다.

<리포트>

정치권은 개헌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2~3년 시간을 갖고 18대 국회 하반기에 하자는 주장과 정권 초에 빨리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주장으로 엇갈립니다.

<녹취>이상민(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 "내년 중에는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돼야 국민의 뜻이 반영된 헌법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오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넘기면 그 2년 뒤엔 총선, 또 1년 뒤엔 대선이 있습니다.

조기 개헌론자들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그렇다고 설익은 개헌 추진은 국론 분열의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개헌 시기는 개헌 대상과도 직결됩니다. 영토와 기본권,통일 조항 등 현행 헌법을 한꺼번에 고치는 것보다는 일단 정치권의 함의가 어느 정도 모아진 대통령 5년 단임제부터 손질하자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녹취>임혁백(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현 단계에서는 최소주의 개헌이 가능합니다. 이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 논의의 초점은 정부형태, 즉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로 압축됩니다.

각 정부 형태마다 장단점이 있고 우리가 현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총의를 담아낼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개헌 내용 못지 않게 절차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녹취>이만섭(전 국회의장) :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회에 제안해서 통과되도록 해야한다. 아무리 소수 야당이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녹취>이홍구(전 국무총리) :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국민적 의무를 생각하는 헌법개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과거 헌법의 제정과 개정은 제대로 된 연구와 토론, 그리고 국민적 합의보다는 시대적 정치 상황이 앞선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헌 60주년을 맞이한 오늘, 이제는 통일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 헌법 좌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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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 입력 2008-07-17 21:11:10
    뉴스 9
<앵커 멘트> 제헌 60주년을 맞아 헌법 개정문제를 심층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개헌을 한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담아 어떻게 진행 해야 할 것인지 홍성철 기자가 생각해봤습니다. <리포트> 정치권은 개헌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2~3년 시간을 갖고 18대 국회 하반기에 하자는 주장과 정권 초에 빨리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주장으로 엇갈립니다. <녹취>이상민(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 "내년 중에는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돼야 국민의 뜻이 반영된 헌법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오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넘기면 그 2년 뒤엔 총선, 또 1년 뒤엔 대선이 있습니다. 조기 개헌론자들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그렇다고 설익은 개헌 추진은 국론 분열의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개헌 시기는 개헌 대상과도 직결됩니다. 영토와 기본권,통일 조항 등 현행 헌법을 한꺼번에 고치는 것보다는 일단 정치권의 함의가 어느 정도 모아진 대통령 5년 단임제부터 손질하자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녹취>임혁백(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현 단계에서는 최소주의 개헌이 가능합니다. 이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 논의의 초점은 정부형태, 즉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로 압축됩니다. 각 정부 형태마다 장단점이 있고 우리가 현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총의를 담아낼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개헌 내용 못지 않게 절차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녹취>이만섭(전 국회의장) :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회에 제안해서 통과되도록 해야한다. 아무리 소수 야당이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녹취>이홍구(전 국무총리) :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국민적 의무를 생각하는 헌법개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과거 헌법의 제정과 개정은 제대로 된 연구와 토론, 그리고 국민적 합의보다는 시대적 정치 상황이 앞선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헌 60주년을 맞이한 오늘, 이제는 통일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 헌법 좌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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