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

입력 2008.07.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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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또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법률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 "인터넷 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공익과 사회질서는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현행 형법은 상대방에게 욕설 등으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될 경우 형벌이 높아지게 됩니다.

인터넷 상의 모욕이 전파력이 강해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처벌도 달리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야당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조정식(민주당 원내 대변인) :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긴급조치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등에선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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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
    • 입력 2008-07-22 20:45:38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는 또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법률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 "인터넷 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공익과 사회질서는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현행 형법은 상대방에게 욕설 등으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될 경우 형벌이 높아지게 됩니다. 인터넷 상의 모욕이 전파력이 강해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처벌도 달리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야당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조정식(민주당 원내 대변인) :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긴급조치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등에선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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