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우리나라에 들어온 칠레산 돼지고기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돼 수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오염이 의심되는 상당수 물량은 이미 시중에 유통돼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일과 10일에 이어, 세 번째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에서 국내 허용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칠레의 한 작업장에서 수출한 돼지고기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허용 기준인 지방 1g 당 2피코그램(pg)의 세 배를 넘는 8.2 피코그램까지 검출돼 수입 검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작업장 두곳 외에 또 다른 작업장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해 수입과 검역이 중단된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문제가 된 작업장들에서 수입된 돼지고기를 수거했지만 이미 많은 물량이 시중으로 팔려나가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 강대진(농식품부 축산물위생과 사무관) : "7월 3일 이후에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다이옥신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이전에 들어온 것들은 국내에서 이미 시장에서 소진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칠레산 돼지고기는 국내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미국에 이어 점유율 2위로, 지난해에는 4만5천여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작업장은 올해 들어서만 800톤이 넘는 돼지고기를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칠레 측이 다이옥신 오염 경위를 찾아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 수입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칠레산 돼지고기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돼 수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오염이 의심되는 상당수 물량은 이미 시중에 유통돼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일과 10일에 이어, 세 번째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에서 국내 허용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칠레의 한 작업장에서 수출한 돼지고기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허용 기준인 지방 1g 당 2피코그램(pg)의 세 배를 넘는 8.2 피코그램까지 검출돼 수입 검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작업장 두곳 외에 또 다른 작업장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해 수입과 검역이 중단된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문제가 된 작업장들에서 수입된 돼지고기를 수거했지만 이미 많은 물량이 시중으로 팔려나가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 강대진(농식품부 축산물위생과 사무관) : "7월 3일 이후에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다이옥신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이전에 들어온 것들은 국내에서 이미 시장에서 소진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칠레산 돼지고기는 국내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미국에 이어 점유율 2위로, 지난해에는 4만5천여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작업장은 올해 들어서만 800톤이 넘는 돼지고기를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칠레 측이 다이옥신 오염 경위를 찾아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 수입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또 검출
-
- 입력 2008-08-19 06:02:26
![](/newsimage2/200808/20080819/1617444.jpg)
<앵커 멘트>
우리나라에 들어온 칠레산 돼지고기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돼 수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오염이 의심되는 상당수 물량은 이미 시중에 유통돼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일과 10일에 이어, 세 번째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에서 국내 허용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칠레의 한 작업장에서 수출한 돼지고기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허용 기준인 지방 1g 당 2피코그램(pg)의 세 배를 넘는 8.2 피코그램까지 검출돼 수입 검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작업장 두곳 외에 또 다른 작업장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해 수입과 검역이 중단된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문제가 된 작업장들에서 수입된 돼지고기를 수거했지만 이미 많은 물량이 시중으로 팔려나가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 강대진(농식품부 축산물위생과 사무관) : "7월 3일 이후에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다이옥신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이전에 들어온 것들은 국내에서 이미 시장에서 소진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칠레산 돼지고기는 국내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미국에 이어 점유율 2위로, 지난해에는 4만5천여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작업장은 올해 들어서만 800톤이 넘는 돼지고기를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칠레 측이 다이옥신 오염 경위를 찾아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 수입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
-
유동엽 기자 imhere@kbs.co.kr
유동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