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안성시, 골프장에 ‘사유지 제공’ 특혜

입력 2008.08.21 (22:13) 수정 2008.08.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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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안성시가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안의 시유지에 대해서 의회의 토지교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골프장의 모습이 거의 갖춰져 가는 현장에서 막바지 조경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27홀짜리 골프장의 회원권은 이미 3차까지 분양이 끝났고 다음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124만 제곱미터 부지 안에 7만 7천여제곱미터의 안성시 땅이 들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으로 25억 8천만 원이나 됩니다.

문제의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 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공사가 이미 마무리 됐습니다.

법대로라면 이 시유지는 안성시가 의회에서 토지교환 승인을 받은 뒤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를 내줘야 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승인도 받지 않은 채 2006년 12월, 다른 땅을 받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고 업체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땅을) 교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기때문에 그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사업승인 받아서 경기도에서...그 상태로... 시유지가 포함된 상태로..."

주무부서인 안성시 도시과는 농림과의 의견을 토대로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안기천(안성시 도시과) : "농림과 부서에서 교환이 가능하다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조건을 부여해서 내준 것이고..."

땅을 바꾸면 된다는 의견을 낸 농림과 간부는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녹취> 이우종(당시 안성시 농림과장) : "실무자가 기안해 올라와서 매각이나 이런거는 안되고 할려면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 뭐 그걸 믿고 결재를 했죠."

안성시는 골프장 준공이 코앞에 닥치자 지난달에야 대토 관련 안건을 시의회에 냈지만 시의회가 부결시켰습니다.

<인터뷰> 이세찬(안성시의원) : "골프장 부지에 2만3천평의 시유지가 있다는 건 7월 정기회때 처음 알았습니다. 의회 전문위원한테도 안 알려주고 누락을 시켰는데 이건 고의적이고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성시가 3.3제곱미터에 11만원의 감정평가액으로 대신 받겠다는 땅도 문젭니다.

골프장을 끼고 있는 산 능선에 땅이 있는 데 고압송전선 철탑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터뷰> 권영섭(이장) : "쓸모없는 이런 땅이죠. 저 능선을 갖다가 뭐에 쓰겠어요. 앞으로 뭐 시청을 갖다 지을 겁니까..."

경기도는 안성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토 조건이 나오게 된 배경과 골프장 실시계획 승인과정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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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안성시, 골프장에 ‘사유지 제공’ 특혜
    • 입력 2008-08-21 21:25:33
    • 수정2008-08-27 14: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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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안성시가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안의 시유지에 대해서 의회의 토지교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골프장의 모습이 거의 갖춰져 가는 현장에서 막바지 조경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27홀짜리 골프장의 회원권은 이미 3차까지 분양이 끝났고 다음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124만 제곱미터 부지 안에 7만 7천여제곱미터의 안성시 땅이 들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으로 25억 8천만 원이나 됩니다. 문제의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 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공사가 이미 마무리 됐습니다. 법대로라면 이 시유지는 안성시가 의회에서 토지교환 승인을 받은 뒤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를 내줘야 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승인도 받지 않은 채 2006년 12월, 다른 땅을 받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고 업체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땅을) 교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기때문에 그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사업승인 받아서 경기도에서...그 상태로... 시유지가 포함된 상태로..." 주무부서인 안성시 도시과는 농림과의 의견을 토대로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안기천(안성시 도시과) : "농림과 부서에서 교환이 가능하다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조건을 부여해서 내준 것이고..." 땅을 바꾸면 된다는 의견을 낸 농림과 간부는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녹취> 이우종(당시 안성시 농림과장) : "실무자가 기안해 올라와서 매각이나 이런거는 안되고 할려면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 뭐 그걸 믿고 결재를 했죠." 안성시는 골프장 준공이 코앞에 닥치자 지난달에야 대토 관련 안건을 시의회에 냈지만 시의회가 부결시켰습니다. <인터뷰> 이세찬(안성시의원) : "골프장 부지에 2만3천평의 시유지가 있다는 건 7월 정기회때 처음 알았습니다. 의회 전문위원한테도 안 알려주고 누락을 시켰는데 이건 고의적이고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성시가 3.3제곱미터에 11만원의 감정평가액으로 대신 받겠다는 땅도 문젭니다. 골프장을 끼고 있는 산 능선에 땅이 있는 데 고압송전선 철탑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터뷰> 권영섭(이장) : "쓸모없는 이런 땅이죠. 저 능선을 갖다가 뭐에 쓰겠어요. 앞으로 뭐 시청을 갖다 지을 겁니까..." 경기도는 안성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토 조건이 나오게 된 배경과 골프장 실시계획 승인과정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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