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안성시, 골프장에 ‘사유지 제공’ 특혜
입력 2008.08.21 (22:13)
수정 2008.08.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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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안성시가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안의 시유지에 대해서 의회의 토지교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골프장의 모습이 거의 갖춰져 가는 현장에서 막바지 조경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27홀짜리 골프장의 회원권은 이미 3차까지 분양이 끝났고 다음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124만 제곱미터 부지 안에 7만 7천여제곱미터의 안성시 땅이 들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으로 25억 8천만 원이나 됩니다.
문제의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 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공사가 이미 마무리 됐습니다.
법대로라면 이 시유지는 안성시가 의회에서 토지교환 승인을 받은 뒤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를 내줘야 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승인도 받지 않은 채 2006년 12월, 다른 땅을 받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고 업체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땅을) 교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기때문에 그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사업승인 받아서 경기도에서...그 상태로... 시유지가 포함된 상태로..."
주무부서인 안성시 도시과는 농림과의 의견을 토대로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안기천(안성시 도시과) : "농림과 부서에서 교환이 가능하다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조건을 부여해서 내준 것이고..."
땅을 바꾸면 된다는 의견을 낸 농림과 간부는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녹취> 이우종(당시 안성시 농림과장) : "실무자가 기안해 올라와서 매각이나 이런거는 안되고 할려면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 뭐 그걸 믿고 결재를 했죠."
안성시는 골프장 준공이 코앞에 닥치자 지난달에야 대토 관련 안건을 시의회에 냈지만 시의회가 부결시켰습니다.
<인터뷰> 이세찬(안성시의원) : "골프장 부지에 2만3천평의 시유지가 있다는 건 7월 정기회때 처음 알았습니다. 의회 전문위원한테도 안 알려주고 누락을 시켰는데 이건 고의적이고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성시가 3.3제곱미터에 11만원의 감정평가액으로 대신 받겠다는 땅도 문젭니다.
골프장을 끼고 있는 산 능선에 땅이 있는 데 고압송전선 철탑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터뷰> 권영섭(이장) : "쓸모없는 이런 땅이죠. 저 능선을 갖다가 뭐에 쓰겠어요. 앞으로 뭐 시청을 갖다 지을 겁니까..."
경기도는 안성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토 조건이 나오게 된 배경과 골프장 실시계획 승인과정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명희입니다.
경기도 안성시가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안의 시유지에 대해서 의회의 토지교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골프장의 모습이 거의 갖춰져 가는 현장에서 막바지 조경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27홀짜리 골프장의 회원권은 이미 3차까지 분양이 끝났고 다음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124만 제곱미터 부지 안에 7만 7천여제곱미터의 안성시 땅이 들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으로 25억 8천만 원이나 됩니다.
문제의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 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공사가 이미 마무리 됐습니다.
법대로라면 이 시유지는 안성시가 의회에서 토지교환 승인을 받은 뒤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를 내줘야 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승인도 받지 않은 채 2006년 12월, 다른 땅을 받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고 업체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땅을) 교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기때문에 그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사업승인 받아서 경기도에서...그 상태로... 시유지가 포함된 상태로..."
주무부서인 안성시 도시과는 농림과의 의견을 토대로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안기천(안성시 도시과) : "농림과 부서에서 교환이 가능하다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조건을 부여해서 내준 것이고..."
땅을 바꾸면 된다는 의견을 낸 농림과 간부는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녹취> 이우종(당시 안성시 농림과장) : "실무자가 기안해 올라와서 매각이나 이런거는 안되고 할려면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 뭐 그걸 믿고 결재를 했죠."
안성시는 골프장 준공이 코앞에 닥치자 지난달에야 대토 관련 안건을 시의회에 냈지만 시의회가 부결시켰습니다.
<인터뷰> 이세찬(안성시의원) : "골프장 부지에 2만3천평의 시유지가 있다는 건 7월 정기회때 처음 알았습니다. 의회 전문위원한테도 안 알려주고 누락을 시켰는데 이건 고의적이고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성시가 3.3제곱미터에 11만원의 감정평가액으로 대신 받겠다는 땅도 문젭니다.
골프장을 끼고 있는 산 능선에 땅이 있는 데 고압송전선 철탑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터뷰> 권영섭(이장) : "쓸모없는 이런 땅이죠. 저 능선을 갖다가 뭐에 쓰겠어요. 앞으로 뭐 시청을 갖다 지을 겁니까..."
경기도는 안성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토 조건이 나오게 된 배경과 골프장 실시계획 승인과정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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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8-21 2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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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가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안의 시유지에 대해서 의회의 토지교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골프장의 모습이 거의 갖춰져 가는 현장에서 막바지 조경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27홀짜리 골프장의 회원권은 이미 3차까지 분양이 끝났고 다음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124만 제곱미터 부지 안에 7만 7천여제곱미터의 안성시 땅이 들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으로 25억 8천만 원이나 됩니다.
문제의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 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공사가 이미 마무리 됐습니다.
법대로라면 이 시유지는 안성시가 의회에서 토지교환 승인을 받은 뒤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를 내줘야 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승인도 받지 않은 채 2006년 12월, 다른 땅을 받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고 업체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땅을) 교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기때문에 그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사업승인 받아서 경기도에서...그 상태로... 시유지가 포함된 상태로..."
주무부서인 안성시 도시과는 농림과의 의견을 토대로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안기천(안성시 도시과) : "농림과 부서에서 교환이 가능하다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조건을 부여해서 내준 것이고..."
땅을 바꾸면 된다는 의견을 낸 농림과 간부는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녹취> 이우종(당시 안성시 농림과장) : "실무자가 기안해 올라와서 매각이나 이런거는 안되고 할려면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 뭐 그걸 믿고 결재를 했죠."
안성시는 골프장 준공이 코앞에 닥치자 지난달에야 대토 관련 안건을 시의회에 냈지만 시의회가 부결시켰습니다.
<인터뷰> 이세찬(안성시의원) : "골프장 부지에 2만3천평의 시유지가 있다는 건 7월 정기회때 처음 알았습니다. 의회 전문위원한테도 안 알려주고 누락을 시켰는데 이건 고의적이고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성시가 3.3제곱미터에 11만원의 감정평가액으로 대신 받겠다는 땅도 문젭니다.
골프장을 끼고 있는 산 능선에 땅이 있는 데 고압송전선 철탑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터뷰> 권영섭(이장) : "쓸모없는 이런 땅이죠. 저 능선을 갖다가 뭐에 쓰겠어요. 앞으로 뭐 시청을 갖다 지을 겁니까..."
경기도는 안성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토 조건이 나오게 된 배경과 골프장 실시계획 승인과정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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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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