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노 전대통령측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나 국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의결에 의해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영장발부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재임중 만들어진 200만건이 넘는 문서와 자료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대북관계나 외교기밀, 인사, 사생활 등 최장 30년간 볼 수 없도록 규정된 지정기록물 30만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자료의 유출 가능성 때문에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주 법원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녹취> 김미경(노무현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 "내용이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내용이 공개되는 식의 영장발부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녹취> 김미경(노무현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 "내용이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내용이 공개되는 식의 영장발부는 합리화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며, 노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복사해 간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열람에 참여하는 인원과 분석범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문서 열람도 본문 내용은 제외하고 제목만 비교하는 등 열람을 최소화할 것이라 밝혔지만 관련자료가 유출되는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노 전대통령측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나 국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의결에 의해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영장발부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재임중 만들어진 200만건이 넘는 문서와 자료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대북관계나 외교기밀, 인사, 사생활 등 최장 30년간 볼 수 없도록 규정된 지정기록물 30만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자료의 유출 가능성 때문에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주 법원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녹취> 김미경(노무현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 "내용이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내용이 공개되는 식의 영장발부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녹취> 김미경(노무현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 "내용이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내용이 공개되는 식의 영장발부는 합리화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며, 노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복사해 간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열람에 참여하는 인원과 분석범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문서 열람도 본문 내용은 제외하고 제목만 비교하는 등 열람을 최소화할 것이라 밝혔지만 관련자료가 유출되는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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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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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8-21 21:31:55

<앵커 멘트>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노 전대통령측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나 국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의결에 의해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영장발부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재임중 만들어진 200만건이 넘는 문서와 자료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대북관계나 외교기밀, 인사, 사생활 등 최장 30년간 볼 수 없도록 규정된 지정기록물 30만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자료의 유출 가능성 때문에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주 법원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녹취> 김미경(노무현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 "내용이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내용이 공개되는 식의 영장발부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녹취> 김미경(노무현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 "내용이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내용이 공개되는 식의 영장발부는 합리화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며, 노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복사해 간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열람에 참여하는 인원과 분석범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문서 열람도 본문 내용은 제외하고 제목만 비교하는 등 열람을 최소화할 것이라 밝혔지만 관련자료가 유출되는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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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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