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밀’ 범위 확대…감시 위축 우려

입력 2008.08.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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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 안보에 국한돼 있던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 기술개발 등 국가 이익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회 정보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비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안'...

비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시 의결됐습니다.

<녹취> 신재민(제2 차관/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안전보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던 비밀을 국가이익이라는 개념까지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통상과 과학, 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비밀의 범주도 전시 계획, 안보 정책, 통일. 외교, 국방, 과학 기술 등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또 기존의 군사 기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비밀을 탐지. 수집하거나 누설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해,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전진한(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에 알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구든지 비밀을 취득만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비밀이 많아짐으로써, 이를 보호, 관리할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비대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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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비밀’ 범위 확대…감시 위축 우려
    • 입력 2008-08-26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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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 안보에 국한돼 있던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 기술개발 등 국가 이익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회 정보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비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안'... 비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시 의결됐습니다. <녹취> 신재민(제2 차관/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안전보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던 비밀을 국가이익이라는 개념까지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통상과 과학, 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비밀의 범주도 전시 계획, 안보 정책, 통일. 외교, 국방, 과학 기술 등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또 기존의 군사 기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비밀을 탐지. 수집하거나 누설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해,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전진한(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에 알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구든지 비밀을 취득만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비밀이 많아짐으로써, 이를 보호, 관리할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비대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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