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허술한 환자 관리…‘가짜 입원’ 여전

입력 2008.08.27 (21:55) 수정 2008.08.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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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필요이상으로 입원해있는 양심없는 가짜 환자,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환자가 외출할 때 반드시 병원의 허락을 받고 기록을 하도록 했지만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교통사고 환자가 주로 찾는 병원입니다.

밤 9시쯤, 3명이 입원해 있다는 병실은 텅 비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서야 환자 한 명이 들어옵니다.

<녹취> 입원 환자 : "병원에서 통제한다고 실효성이 있겠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비슷한 시각 근처의 또 다른 병원, 이 병실의 입원 환자 수는 3명이지만 1명만 남아있습니다.

<녹취> 입원환자 : "(이분들은 나가신지 꽤 되셨어요?) 밥 먹을 때부터 없었던 것 같은데. (저녁 몇 시 정도요?) 밥 시간이었으니까 5시반 정도."

환자가 자리를 비운 지 서,너 시간이 지났지만 병원 직원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녹취> 병원 직원 : "(환자분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귀원했습니다'라고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저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체크할 수 없잖아요."

또 다른 병원은 병실을 비운 환자들의 소재를 묻자 환자 외출 대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병원의 서명이 없어 허락을 받고 외출을 했는지 제 시간에 돌아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녹취> 병원 직원 :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오셨어요'하고 사인해야죠. 일이 많아요. 너무 강조를 하면 환자들도 나쁘게 보고..."

정부는 지난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교통사고 환자들이 외출,외박을 할 때 반드시 병원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치료보다 보험금을 노린 장기 입원 환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환자의 관리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전국 천4백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재 환자 비율은 14.6%, 이 가운데 42%가 허락 없이 무단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필요 이상 오래 입원하는 환자들 때문에 낭비되는 보험금은 연간 천8백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현장 추적 안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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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허술한 환자 관리…‘가짜 입원’ 여전
    • 입력 2008-08-27 21:22:51
    • 수정2008-08-27 2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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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필요이상으로 입원해있는 양심없는 가짜 환자,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환자가 외출할 때 반드시 병원의 허락을 받고 기록을 하도록 했지만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교통사고 환자가 주로 찾는 병원입니다. 밤 9시쯤, 3명이 입원해 있다는 병실은 텅 비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서야 환자 한 명이 들어옵니다. <녹취> 입원 환자 : "병원에서 통제한다고 실효성이 있겠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비슷한 시각 근처의 또 다른 병원, 이 병실의 입원 환자 수는 3명이지만 1명만 남아있습니다. <녹취> 입원환자 : "(이분들은 나가신지 꽤 되셨어요?) 밥 먹을 때부터 없었던 것 같은데. (저녁 몇 시 정도요?) 밥 시간이었으니까 5시반 정도." 환자가 자리를 비운 지 서,너 시간이 지났지만 병원 직원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녹취> 병원 직원 : "(환자분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귀원했습니다'라고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저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체크할 수 없잖아요." 또 다른 병원은 병실을 비운 환자들의 소재를 묻자 환자 외출 대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병원의 서명이 없어 허락을 받고 외출을 했는지 제 시간에 돌아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녹취> 병원 직원 :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오셨어요'하고 사인해야죠. 일이 많아요. 너무 강조를 하면 환자들도 나쁘게 보고..." 정부는 지난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교통사고 환자들이 외출,외박을 할 때 반드시 병원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치료보다 보험금을 노린 장기 입원 환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환자의 관리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전국 천4백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재 환자 비율은 14.6%, 이 가운데 42%가 허락 없이 무단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필요 이상 오래 입원하는 환자들 때문에 낭비되는 보험금은 연간 천8백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현장 추적 안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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