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운전 사고, 차 주인 책임 없어”

입력 2008.08.3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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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리운전 자주 이용하는 분들, 알아둬야 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차 주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10월 화물차를 대리 운전하던 신 모 씨는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대리운전회사의 보험사는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3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자동차 소유자인 오 모씨와 오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초과액만을 보상한다고 규정된 약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 씨와 오씨의 보험사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택시가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택시 승객에게 책임이 없듯이 대리운전가가 사고를 냈을 때도 차주인과 대리운전자 둘의 관계에서는 대리운전자가 100%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대리운전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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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 운전 사고, 차 주인 책임 없어”
    • 입력 2008-08-31 21:10:53
    뉴스 9
<앵커 멘트> 대리운전 자주 이용하는 분들, 알아둬야 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차 주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10월 화물차를 대리 운전하던 신 모 씨는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대리운전회사의 보험사는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3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자동차 소유자인 오 모씨와 오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초과액만을 보상한다고 규정된 약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 씨와 오씨의 보험사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택시가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택시 승객에게 책임이 없듯이 대리운전가가 사고를 냈을 때도 차주인과 대리운전자 둘의 관계에서는 대리운전자가 100%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대리운전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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