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결성시 해고?’ 비정규직 단결권 보장해야

입력 2008.09.08 (07:11) 수정 2008.09.0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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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 면에서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지만 노조의 도움마저 받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노조를 결성할 경우 해고되기 일쑤이다 보니 노조 조직률이 크게 낮고 그 결과 저임금과 고용불안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멘트>

서울의 한 대학 청소용역 직원 65명이 지난달 모두 해고됐습니다.

대학 측이 용역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새 업체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나종례(청소용역 노동자) : “해고라는 통지를 조그마한 벼륙시장 광고를 보고 우리가 알았습니다.우리는 뼈빠지게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한 달 임금은 80만 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든 것이 해고로 이어진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대학 측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은순(청소용역 노동자) : “일을 잘못해서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아니고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황당하고..”

그러나 대학 측은 고용승계 문제는 용역업체 사이의 일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규직에 비해 계약 기간이 짧고 노조 결성이 해고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4.2%로 정규직 16.4%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산별단체교섭을 통해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동종 산업의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돼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단결권마저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게 현실이어서 획기적인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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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결성시 해고?’ 비정규직 단결권 보장해야
    • 입력 2008-09-08 06:31:00
    • 수정2008-09-08 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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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 면에서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지만 노조의 도움마저 받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노조를 결성할 경우 해고되기 일쑤이다 보니 노조 조직률이 크게 낮고 그 결과 저임금과 고용불안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멘트> 서울의 한 대학 청소용역 직원 65명이 지난달 모두 해고됐습니다. 대학 측이 용역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새 업체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나종례(청소용역 노동자) : “해고라는 통지를 조그마한 벼륙시장 광고를 보고 우리가 알았습니다.우리는 뼈빠지게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한 달 임금은 80만 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든 것이 해고로 이어진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대학 측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은순(청소용역 노동자) : “일을 잘못해서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아니고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황당하고..” 그러나 대학 측은 고용승계 문제는 용역업체 사이의 일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규직에 비해 계약 기간이 짧고 노조 결성이 해고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4.2%로 정규직 16.4%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산별단체교섭을 통해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동종 산업의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돼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단결권마저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게 현실이어서 획기적인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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