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보증 피해’ 막는다!

입력 2008.09.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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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빚보증 잘못서면 패가망신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의의 빚보증 피해를 막기위한 특별법이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황현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친지나 직장동료의 빚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는 등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보증 계약은 보증인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반드시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미리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은 보증에 앞서 채무자의 신용정보는 물론, 한달 만 연체가 생겨도 이를 보증인에게 곧바로 통보해 줘야 합니다.

이와함께 채권자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했을 때 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줘 제때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 채권자나 대부업체, 그리고 빚을 대신 받아주는 추심대행업자가 보증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빚을 갚으라고 폭행과 협박을 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터뷰>이지원(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금융기관들이 원채무자 대신 보증인의 재산을 보고 대출을 해 오던 관행이 사라지고, 보증인도 원채무자의 신용정보나 연체정보를 알고 대처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의 보증과 대출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질 경우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시행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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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보증 피해’ 막는다!
    • 입력 2008-09-16 0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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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빚보증 잘못서면 패가망신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의의 빚보증 피해를 막기위한 특별법이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황현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친지나 직장동료의 빚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는 등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보증 계약은 보증인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반드시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미리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은 보증에 앞서 채무자의 신용정보는 물론, 한달 만 연체가 생겨도 이를 보증인에게 곧바로 통보해 줘야 합니다. 이와함께 채권자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했을 때 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줘 제때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 채권자나 대부업체, 그리고 빚을 대신 받아주는 추심대행업자가 보증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빚을 갚으라고 폭행과 협박을 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터뷰>이지원(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금융기관들이 원채무자 대신 보증인의 재산을 보고 대출을 해 오던 관행이 사라지고, 보증인도 원채무자의 신용정보나 연체정보를 알고 대처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의 보증과 대출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질 경우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시행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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