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골프장 건설 ‘강제 수용법’ 논란

입력 2008.09.19 (21:50) 수정 2008.09.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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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골프장을 지을때 일부 주민이 땅을 팔지 않아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용한 이 시골마을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박광학 씨, 집 지은지 2년도 안 돼 집을 헐어야 할 판입니다.

골프장 업자가 찾아와 집이 골프장 부지로 강제 수용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인터뷰>박광학(안성시 동평리 주민) : "갑자기 골프장이 들어선다는데, 날더러 떠나라니 황당하지 않을 사람 있겠습니까?"

박 씨처럼 집과 땅이 수용될 처지에 놓인 주민은 40여 명.

현행 국토계획법이 체육시설을 도로나 공원,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로 분류해 개발자가 부지를 80%이상 매입하면 나머지는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강제수용규정은 군소업자들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며 대신 골프장 허가절차를 강화해 공공성을 살렸다고 해명합니다.

<녹취>국토해양부 관계자 : "맘대로 개발 못하고, 계획적으로 다 따져서 주민의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아시다시피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에만 전국에서 강제수용이 이뤄진 골프장은 모두 21곳에 이릅니다.

마을 주민들은 회원권 가격만 수억 원을 호가하는 호화 골프장이 어떻게 기반시설이냐며 강제수용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인터뷰>최재홍(변호사) :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 자체를 수용하는 것이 합헌적인가가 제일 문제가 됐고요. 사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국토계획법은 95조는 위헌이다 라는 게 저희측 주장입니다."

법원이 다음 주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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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② 골프장 건설 ‘강제 수용법’ 논란
    • 입력 2008-09-19 21:22:02
    • 수정2008-09-19 21: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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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골프장을 지을때 일부 주민이 땅을 팔지 않아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용한 이 시골마을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박광학 씨, 집 지은지 2년도 안 돼 집을 헐어야 할 판입니다. 골프장 업자가 찾아와 집이 골프장 부지로 강제 수용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인터뷰>박광학(안성시 동평리 주민) : "갑자기 골프장이 들어선다는데, 날더러 떠나라니 황당하지 않을 사람 있겠습니까?" 박 씨처럼 집과 땅이 수용될 처지에 놓인 주민은 40여 명. 현행 국토계획법이 체육시설을 도로나 공원,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로 분류해 개발자가 부지를 80%이상 매입하면 나머지는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강제수용규정은 군소업자들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며 대신 골프장 허가절차를 강화해 공공성을 살렸다고 해명합니다. <녹취>국토해양부 관계자 : "맘대로 개발 못하고, 계획적으로 다 따져서 주민의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아시다시피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에만 전국에서 강제수용이 이뤄진 골프장은 모두 21곳에 이릅니다. 마을 주민들은 회원권 가격만 수억 원을 호가하는 호화 골프장이 어떻게 기반시설이냐며 강제수용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인터뷰>최재홍(변호사) :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 자체를 수용하는 것이 합헌적인가가 제일 문제가 됐고요. 사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국토계획법은 95조는 위헌이다 라는 게 저희측 주장입니다." 법원이 다음 주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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