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근들어 스포츠 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정이 있어 그만두려고 하면 멋대로 만든 약관을 내세워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충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헬스 클럽,휘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등...
요즘 건강을 챙기는 분위기 속에 부쩍 늘고 있는 각종 스포츠 센터입니다.
이곳은 한번 회원으로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녹취> 헬스클럽 관계자 : "환불하려는 분들이 아실건... 우리가 이벤트를 해서 할인을 했고 얼마전까진 50% 할인했습니다."
올해초 운동을 결심한 회사원 오세정 씨는 헬스클럽에 84만 원을 내고 1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뒤 갑작스런 회사 일 때문에 회원 탈퇴를 요구했지만 아홉 달이 넘도록 환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세정(환불 거부 피해자) : "전화를 아무리 해도 환불을 안해주고 차일 피일 미루면서 피합니다."
스포츠 센터들이 제 멋대로 만든 약관들입니다.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환불은 되지 않는다, 또 회원 탈퇴가 되더라도 부가세와 등록비,카드수수료 등 부당한 위약금까지 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스포츠센터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으며 전체 회비의 10% 외에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약관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주 5일제 정착 등으로 스포츠, 여가 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공정위는 정부의 표준 약관을 무시한채 자체 약관을 내세우는 업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최근들어 스포츠 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정이 있어 그만두려고 하면 멋대로 만든 약관을 내세워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충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헬스 클럽,휘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등...
요즘 건강을 챙기는 분위기 속에 부쩍 늘고 있는 각종 스포츠 센터입니다.
이곳은 한번 회원으로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녹취> 헬스클럽 관계자 : "환불하려는 분들이 아실건... 우리가 이벤트를 해서 할인을 했고 얼마전까진 50% 할인했습니다."
올해초 운동을 결심한 회사원 오세정 씨는 헬스클럽에 84만 원을 내고 1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뒤 갑작스런 회사 일 때문에 회원 탈퇴를 요구했지만 아홉 달이 넘도록 환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세정(환불 거부 피해자) : "전화를 아무리 해도 환불을 안해주고 차일 피일 미루면서 피합니다."
스포츠 센터들이 제 멋대로 만든 약관들입니다.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환불은 되지 않는다, 또 회원 탈퇴가 되더라도 부가세와 등록비,카드수수료 등 부당한 위약금까지 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스포츠센터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으며 전체 회비의 10% 외에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약관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주 5일제 정착 등으로 스포츠, 여가 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공정위는 정부의 표준 약관을 무시한채 자체 약관을 내세우는 업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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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센터 ‘멋대로 약관’ 횡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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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0-07 21:32:34

<앵커 멘트>
최근들어 스포츠 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정이 있어 그만두려고 하면 멋대로 만든 약관을 내세워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충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헬스 클럽,휘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등...
요즘 건강을 챙기는 분위기 속에 부쩍 늘고 있는 각종 스포츠 센터입니다.
이곳은 한번 회원으로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녹취> 헬스클럽 관계자 : "환불하려는 분들이 아실건... 우리가 이벤트를 해서 할인을 했고 얼마전까진 50% 할인했습니다."
올해초 운동을 결심한 회사원 오세정 씨는 헬스클럽에 84만 원을 내고 1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뒤 갑작스런 회사 일 때문에 회원 탈퇴를 요구했지만 아홉 달이 넘도록 환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세정(환불 거부 피해자) : "전화를 아무리 해도 환불을 안해주고 차일 피일 미루면서 피합니다."
스포츠 센터들이 제 멋대로 만든 약관들입니다.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환불은 되지 않는다, 또 회원 탈퇴가 되더라도 부가세와 등록비,카드수수료 등 부당한 위약금까지 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스포츠센터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으며 전체 회비의 10% 외에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약관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주 5일제 정착 등으로 스포츠, 여가 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공정위는 정부의 표준 약관을 무시한채 자체 약관을 내세우는 업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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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형 기자 lo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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