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멋대로 약관’ 횡포 제재

입력 2008.10.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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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들어 스포츠 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정이 있어 그만두려고 하면 멋대로 만든 약관을 내세워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충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헬스 클럽,휘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등...

요즘 건강을 챙기는 분위기 속에 부쩍 늘고 있는 각종 스포츠 센터입니다.

이곳은 한번 회원으로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녹취> 헬스클럽 관계자 : "환불하려는 분들이 아실건... 우리가 이벤트를 해서 할인을 했고 얼마전까진 50% 할인했습니다."

올해초 운동을 결심한 회사원 오세정 씨는 헬스클럽에 84만 원을 내고 1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뒤 갑작스런 회사 일 때문에 회원 탈퇴를 요구했지만 아홉 달이 넘도록 환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세정(환불 거부 피해자) : "전화를 아무리 해도 환불을 안해주고 차일 피일 미루면서 피합니다."

스포츠 센터들이 제 멋대로 만든 약관들입니다.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환불은 되지 않는다, 또 회원 탈퇴가 되더라도 부가세와 등록비,카드수수료 등 부당한 위약금까지 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스포츠센터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으며 전체 회비의 10% 외에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약관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주 5일제 정착 등으로 스포츠, 여가 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공정위는 정부의 표준 약관을 무시한채 자체 약관을 내세우는 업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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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센터 ‘멋대로 약관’ 횡포 제재
    • 입력 2008-10-07 21: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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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들어 스포츠 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정이 있어 그만두려고 하면 멋대로 만든 약관을 내세워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충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헬스 클럽,휘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등... 요즘 건강을 챙기는 분위기 속에 부쩍 늘고 있는 각종 스포츠 센터입니다. 이곳은 한번 회원으로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녹취> 헬스클럽 관계자 : "환불하려는 분들이 아실건... 우리가 이벤트를 해서 할인을 했고 얼마전까진 50% 할인했습니다." 올해초 운동을 결심한 회사원 오세정 씨는 헬스클럽에 84만 원을 내고 1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뒤 갑작스런 회사 일 때문에 회원 탈퇴를 요구했지만 아홉 달이 넘도록 환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세정(환불 거부 피해자) : "전화를 아무리 해도 환불을 안해주고 차일 피일 미루면서 피합니다." 스포츠 센터들이 제 멋대로 만든 약관들입니다.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환불은 되지 않는다, 또 회원 탈퇴가 되더라도 부가세와 등록비,카드수수료 등 부당한 위약금까지 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스포츠센터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으며 전체 회비의 10% 외에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약관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주 5일제 정착 등으로 스포츠, 여가 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공정위는 정부의 표준 약관을 무시한채 자체 약관을 내세우는 업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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