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주고 가도 ‘뺑소니’”

입력 2008.10.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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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를 낸 뒤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냈더라도 구급차가 오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화물차 운전자 윤모 씨는 도로를 달리다 70대 노부부를 치었습니다.

당황한 윤 씨는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운전 면허증을 넘겨주며 사고 수습을 부탁했습니다.

이후 이 경찰관이 소방서에 신고한 걸 보고 윤 씨는 현장을 떠났지만,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뺑소니로 최종 결론 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고로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행됐더라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떠난 것은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찰관에게 신분을 알리고 뒤처리를 맡긴 건 단지 형량의 참작 사유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 : "사고 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현장을 떠났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직접 구호조치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죄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현장에서 대리인이나 아는 사람을 불러 사고 수습을 부탁한 뒤 떠났을 경우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가해자 스스로가 구호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예외 없이 뺑소니가 된다는 분명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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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주고 가도 ‘뺑소니’”
    • 입력 2008-10-19 2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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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를 낸 뒤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냈더라도 구급차가 오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화물차 운전자 윤모 씨는 도로를 달리다 70대 노부부를 치었습니다. 당황한 윤 씨는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운전 면허증을 넘겨주며 사고 수습을 부탁했습니다. 이후 이 경찰관이 소방서에 신고한 걸 보고 윤 씨는 현장을 떠났지만,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뺑소니로 최종 결론 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고로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행됐더라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떠난 것은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찰관에게 신분을 알리고 뒤처리를 맡긴 건 단지 형량의 참작 사유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 : "사고 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현장을 떠났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직접 구호조치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죄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현장에서 대리인이나 아는 사람을 불러 사고 수습을 부탁한 뒤 떠났을 경우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가해자 스스로가 구호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예외 없이 뺑소니가 된다는 분명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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