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하도급 업체를 통한 건설사의 잇속 챙기기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간 기업의 하도급 내역도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황현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아파트 분양원가 61개 항목이 공개됐던 서울의 장지.발산 지구.
하지만 공개된 분양원가가 정확한 건지, 또 분양대금은 제대로 쓰였는 지 등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3개 건설사의 하도급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SH공사 측은 각 업체의 영업기밀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시공사가 준 하도급 내역은 실제 공사비에 일정한 이윤을 포함해 산출한 것일 뿐이어서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얼마나 합리적으로 지출됐는 지에 대해 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SH공사가 민간기업을 핑계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에 진 해당 건설사들은 민간기업 나름의 노하우가 담긴 자료가 공개되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SH공사 관계자 : "막대한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기업의 자율권, 경영권이 침해되고 시장경쟁 원리가 훼손돼서 안 된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확정될 경우 싼값에 하도급 업체에 공정을 맡긴 뒤 폭리를 취해온 대형 건설사들의 비용 부풀리기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하도급 업체를 통한 건설사의 잇속 챙기기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간 기업의 하도급 내역도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황현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아파트 분양원가 61개 항목이 공개됐던 서울의 장지.발산 지구.
하지만 공개된 분양원가가 정확한 건지, 또 분양대금은 제대로 쓰였는 지 등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3개 건설사의 하도급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SH공사 측은 각 업체의 영업기밀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시공사가 준 하도급 내역은 실제 공사비에 일정한 이윤을 포함해 산출한 것일 뿐이어서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얼마나 합리적으로 지출됐는 지에 대해 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SH공사가 민간기업을 핑계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에 진 해당 건설사들은 민간기업 나름의 노하우가 담긴 자료가 공개되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SH공사 관계자 : "막대한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기업의 자율권, 경영권이 침해되고 시장경쟁 원리가 훼손돼서 안 된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확정될 경우 싼값에 하도급 업체에 공정을 맡긴 뒤 폭리를 취해온 대형 건설사들의 비용 부풀리기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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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 하도급 내역도 정보공개 대상”
-
- 입력 2008-10-22 21:23:25

<앵커 멘트>
하도급 업체를 통한 건설사의 잇속 챙기기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간 기업의 하도급 내역도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황현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아파트 분양원가 61개 항목이 공개됐던 서울의 장지.발산 지구.
하지만 공개된 분양원가가 정확한 건지, 또 분양대금은 제대로 쓰였는 지 등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3개 건설사의 하도급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SH공사 측은 각 업체의 영업기밀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시공사가 준 하도급 내역은 실제 공사비에 일정한 이윤을 포함해 산출한 것일 뿐이어서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얼마나 합리적으로 지출됐는 지에 대해 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SH공사가 민간기업을 핑계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에 진 해당 건설사들은 민간기업 나름의 노하우가 담긴 자료가 공개되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SH공사 관계자 : "막대한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기업의 자율권, 경영권이 침해되고 시장경쟁 원리가 훼손돼서 안 된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확정될 경우 싼값에 하도급 업체에 공정을 맡긴 뒤 폭리를 취해온 대형 건설사들의 비용 부풀리기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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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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