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하도급 내역도 정보공개 대상”

입력 2008.10.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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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도급 업체를 통한 건설사의 잇속 챙기기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간 기업의 하도급 내역도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황현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아파트 분양원가 61개 항목이 공개됐던 서울의 장지.발산 지구.

하지만 공개된 분양원가가 정확한 건지, 또 분양대금은 제대로 쓰였는 지 등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3개 건설사의 하도급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SH공사 측은 각 업체의 영업기밀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시공사가 준 하도급 내역은 실제 공사비에 일정한 이윤을 포함해 산출한 것일 뿐이어서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얼마나 합리적으로 지출됐는 지에 대해 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SH공사가 민간기업을 핑계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에 진 해당 건설사들은 민간기업 나름의 노하우가 담긴 자료가 공개되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SH공사 관계자 : "막대한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기업의 자율권, 경영권이 침해되고 시장경쟁 원리가 훼손돼서 안 된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확정될 경우 싼값에 하도급 업체에 공정을 맡긴 뒤 폭리를 취해온 대형 건설사들의 비용 부풀리기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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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기업 하도급 내역도 정보공개 대상”
    • 입력 2008-10-22 2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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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도급 업체를 통한 건설사의 잇속 챙기기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간 기업의 하도급 내역도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황현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아파트 분양원가 61개 항목이 공개됐던 서울의 장지.발산 지구. 하지만 공개된 분양원가가 정확한 건지, 또 분양대금은 제대로 쓰였는 지 등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3개 건설사의 하도급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SH공사 측은 각 업체의 영업기밀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시공사가 준 하도급 내역은 실제 공사비에 일정한 이윤을 포함해 산출한 것일 뿐이어서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얼마나 합리적으로 지출됐는 지에 대해 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SH공사가 민간기업을 핑계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에 진 해당 건설사들은 민간기업 나름의 노하우가 담긴 자료가 공개되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SH공사 관계자 : "막대한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기업의 자율권, 경영권이 침해되고 시장경쟁 원리가 훼손돼서 안 된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확정될 경우 싼값에 하도급 업체에 공정을 맡긴 뒤 폭리를 취해온 대형 건설사들의 비용 부풀리기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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