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일반인들이 받지 못하는 여러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의 헛점을 이용해 멀쩡한 사람이 장애 진단서를 받도록 해주고 돈을 챙긴 브로커와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사회팀 김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진단서 발급 과정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건강한 사람이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죠?
<답변 1>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증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엔 사진이 없습니다.
이 보험증을 아무 장애인에게 주고 병원에 보내면 그 장애인에 맞게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있었습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 전문 브로커인 김 모씨는 지난 2004년부터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 노숙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퍼 보이는 노숙자를 찾으면 사례비 50만 원과 건강보험증을 준 뒤 아무 병원에나 가서 진단서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허위 진단서를 브로커 김 씨는 개인택시 운전사들에게 팔고 택시 기사들은 이 진단서를 활용해 택시 면허를 팔 수 있었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사는 질병 때문에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면허를 딴 지 5년 내에는 면허를 팔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개인 택시 운전사 이 모씨도 브로커가 소개해 준 특정 병원에서 디스크라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택시 면허를 팔았습니다.
<녹취> 이 00(개인택시 운전사):"제가 이쪽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도 아플텐데 그러고, 그렇게 자꾸 얘길해 저는 무조건 시키는데로 '예'만 대답했죠.허위란거 알고 갔으니까 짜고하는 거겠구나 느낌을 받았죠."
이렇게 팔린 택시 면허는 600만 원에서 최고 2300만 원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질문 2>
택시 운전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허위로 진단서를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해온 사례도 적발됐죠?
<답변 2>
네, 그렇습니다. 택시 기사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에선 일반인들에게도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줬습니다.
건강한 30대 남성 최 모씨는 한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브로커를 만납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혜택이 많다는 브로커의 설득에 200만 원을 건넨 최 씨는 브로커가 소개해 준 의사에게서 간단한 진료를 받고 허리 디스크라는 허위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장애인 진단서는 6개월 이상 충분한 진료 후에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지만 하루만에 진단서를 남발한 겁니다.
해당 병원 의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 의사:"의사마다 약간 개인적인 차이는 있는데요 만성적인 병이 있어서 환자가 통증이 있다고 하면 진단 기간이 다를 수 있거든요."
허위 장애인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들은 자동차 특소세 면제,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할인 등 각종 장애인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 3>
장애 진단서 발급에 헛점이 큰데 개선할 방법은 없는겁니까?
<답변 3>
이번 사건의 수사 담당자는 서울의 한 동에 가면 주민의 절반이 장애인 진단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허위 장애 진단서 남발이 비일 비재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의사도 말 했지만 장애 판단에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엔 브로커 2명만 구속됐고 실제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에선 브로커와 병원 간의 커넥션이 없이는 허위 진단서 남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 강일구 (팀장):"초진만으로 진단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볼때 소견에 의한 정상적인 진단서 발급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브로커와 의사간의 결탁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것이죠."
때문에 전문가들은 특정 목적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땐 지정 병원 제도를 운영하거나 또 건강보험증에 사진을 붙여 병원에서도 환자 본인 확인을 쉽게 하도록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일반인들이 받지 못하는 여러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의 헛점을 이용해 멀쩡한 사람이 장애 진단서를 받도록 해주고 돈을 챙긴 브로커와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사회팀 김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진단서 발급 과정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건강한 사람이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죠?
<답변 1>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증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엔 사진이 없습니다.
이 보험증을 아무 장애인에게 주고 병원에 보내면 그 장애인에 맞게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있었습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 전문 브로커인 김 모씨는 지난 2004년부터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 노숙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퍼 보이는 노숙자를 찾으면 사례비 50만 원과 건강보험증을 준 뒤 아무 병원에나 가서 진단서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허위 진단서를 브로커 김 씨는 개인택시 운전사들에게 팔고 택시 기사들은 이 진단서를 활용해 택시 면허를 팔 수 있었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사는 질병 때문에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면허를 딴 지 5년 내에는 면허를 팔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개인 택시 운전사 이 모씨도 브로커가 소개해 준 특정 병원에서 디스크라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택시 면허를 팔았습니다.
<녹취> 이 00(개인택시 운전사):"제가 이쪽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도 아플텐데 그러고, 그렇게 자꾸 얘길해 저는 무조건 시키는데로 '예'만 대답했죠.허위란거 알고 갔으니까 짜고하는 거겠구나 느낌을 받았죠."
이렇게 팔린 택시 면허는 600만 원에서 최고 2300만 원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질문 2>
택시 운전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허위로 진단서를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해온 사례도 적발됐죠?
<답변 2>
네, 그렇습니다. 택시 기사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에선 일반인들에게도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줬습니다.
건강한 30대 남성 최 모씨는 한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브로커를 만납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혜택이 많다는 브로커의 설득에 200만 원을 건넨 최 씨는 브로커가 소개해 준 의사에게서 간단한 진료를 받고 허리 디스크라는 허위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장애인 진단서는 6개월 이상 충분한 진료 후에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지만 하루만에 진단서를 남발한 겁니다.
해당 병원 의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 의사:"의사마다 약간 개인적인 차이는 있는데요 만성적인 병이 있어서 환자가 통증이 있다고 하면 진단 기간이 다를 수 있거든요."
허위 장애인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들은 자동차 특소세 면제,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할인 등 각종 장애인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 3>
장애 진단서 발급에 헛점이 큰데 개선할 방법은 없는겁니까?
<답변 3>
이번 사건의 수사 담당자는 서울의 한 동에 가면 주민의 절반이 장애인 진단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허위 장애 진단서 남발이 비일 비재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의사도 말 했지만 장애 판단에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엔 브로커 2명만 구속됐고 실제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에선 브로커와 병원 간의 커넥션이 없이는 허위 진단서 남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 강일구 (팀장):"초진만으로 진단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볼때 소견에 의한 정상적인 진단서 발급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브로커와 의사간의 결탁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것이죠."
때문에 전문가들은 특정 목적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땐 지정 병원 제도를 운영하거나 또 건강보험증에 사진을 붙여 병원에서도 환자 본인 확인을 쉽게 하도록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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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현장] 돈만 내면 장애 진단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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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0-23 23:00:26
<앵커 멘트>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일반인들이 받지 못하는 여러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의 헛점을 이용해 멀쩡한 사람이 장애 진단서를 받도록 해주고 돈을 챙긴 브로커와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사회팀 김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진단서 발급 과정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건강한 사람이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죠?
<답변 1>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증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엔 사진이 없습니다.
이 보험증을 아무 장애인에게 주고 병원에 보내면 그 장애인에 맞게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있었습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 전문 브로커인 김 모씨는 지난 2004년부터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 노숙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퍼 보이는 노숙자를 찾으면 사례비 50만 원과 건강보험증을 준 뒤 아무 병원에나 가서 진단서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허위 진단서를 브로커 김 씨는 개인택시 운전사들에게 팔고 택시 기사들은 이 진단서를 활용해 택시 면허를 팔 수 있었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사는 질병 때문에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면허를 딴 지 5년 내에는 면허를 팔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개인 택시 운전사 이 모씨도 브로커가 소개해 준 특정 병원에서 디스크라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택시 면허를 팔았습니다.
<녹취> 이 00(개인택시 운전사):"제가 이쪽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도 아플텐데 그러고, 그렇게 자꾸 얘길해 저는 무조건 시키는데로 '예'만 대답했죠.허위란거 알고 갔으니까 짜고하는 거겠구나 느낌을 받았죠."
이렇게 팔린 택시 면허는 600만 원에서 최고 2300만 원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질문 2>
택시 운전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허위로 진단서를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해온 사례도 적발됐죠?
<답변 2>
네, 그렇습니다. 택시 기사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에선 일반인들에게도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줬습니다.
건강한 30대 남성 최 모씨는 한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브로커를 만납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혜택이 많다는 브로커의 설득에 200만 원을 건넨 최 씨는 브로커가 소개해 준 의사에게서 간단한 진료를 받고 허리 디스크라는 허위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장애인 진단서는 6개월 이상 충분한 진료 후에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지만 하루만에 진단서를 남발한 겁니다.
해당 병원 의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 의사:"의사마다 약간 개인적인 차이는 있는데요 만성적인 병이 있어서 환자가 통증이 있다고 하면 진단 기간이 다를 수 있거든요."
허위 장애인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들은 자동차 특소세 면제,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할인 등 각종 장애인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 3>
장애 진단서 발급에 헛점이 큰데 개선할 방법은 없는겁니까?
<답변 3>
이번 사건의 수사 담당자는 서울의 한 동에 가면 주민의 절반이 장애인 진단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허위 장애 진단서 남발이 비일 비재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의사도 말 했지만 장애 판단에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엔 브로커 2명만 구속됐고 실제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에선 브로커와 병원 간의 커넥션이 없이는 허위 진단서 남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 강일구 (팀장):"초진만으로 진단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볼때 소견에 의한 정상적인 진단서 발급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브로커와 의사간의 결탁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것이죠."
때문에 전문가들은 특정 목적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땐 지정 병원 제도를 운영하거나 또 건강보험증에 사진을 붙여 병원에서도 환자 본인 확인을 쉽게 하도록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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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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