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등 뒤편 캐디 맞힌 골퍼, 과실치상죄”

입력 2008.10.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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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골프 경기 중에 등 뒤에 서 있던 경기 보조원을 골프공으로 맞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8살 정모 씨에 대해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골프공을 보내 경기 보조원을 다치게 한 것은
주위를 살펴 상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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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등 뒤편 캐디 맞힌 골퍼, 과실치상죄”
    • 입력 2008-10-26 21:02:36
    뉴스 9
대법원 3부는 골프 경기 중에 등 뒤에 서 있던 경기 보조원을 골프공으로 맞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8살 정모 씨에 대해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골프공을 보내 경기 보조원을 다치게 한 것은 주위를 살펴 상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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