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사 경품 무가지 차단

입력 2001.02.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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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무가지를 배포하는 등의 신문사간 과당경쟁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았습니다.
공정위가 오늘 발표한 신문고시안에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물론 부당한 광고수주와 내부지원 행위 금지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 보지 마라, 넣지 마라 그래도 계속 넣어 가지고 나중에 구독료 달라고 그러고 이런 횡포가...
⊙인터뷰: 선풍기 갖고 와서 보라고 그러고 몇 달 무료로 신문 넣어 준다고 그러고...
⊙기자: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신문고시, 즉 신문사의 불공정거래 유형과 기준을 다시 제정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내용도 강화해서 신문대금의 10% 또는 월 1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주거나 유가지의 10%가 넘는 무가지를 제공하는 것, 사흘 이상 신문을 강제로 넣는 것 모두 불공정거래로 규정했습니다.
부수를 부풀려서 또는 유리한 기사를 써준다며 광고를 유인하는 것, 무조건 광고를 먼저 실어놓고 나중에 광고료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계열사끼리 또는 사주와 친인척 사이에 오가는 지원도 규제됩니다.
⊙안희원(공정위 경쟁국장): 여러 가지 어떤 자산이나 자금 이런 것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부당지원 행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자: 공정위가 지난 99년 폐지했던 신문고시를 2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은 더 이상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시장이 너무 혼탁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실무안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한달 안에 고시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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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신문사 경품 무가지 차단
    • 입력 2001-02-28 20:00:00
    뉴스투데이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무가지를 배포하는 등의 신문사간 과당경쟁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았습니다. 공정위가 오늘 발표한 신문고시안에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물론 부당한 광고수주와 내부지원 행위 금지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 보지 마라, 넣지 마라 그래도 계속 넣어 가지고 나중에 구독료 달라고 그러고 이런 횡포가... ⊙인터뷰: 선풍기 갖고 와서 보라고 그러고 몇 달 무료로 신문 넣어 준다고 그러고... ⊙기자: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신문고시, 즉 신문사의 불공정거래 유형과 기준을 다시 제정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내용도 강화해서 신문대금의 10% 또는 월 1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주거나 유가지의 10%가 넘는 무가지를 제공하는 것, 사흘 이상 신문을 강제로 넣는 것 모두 불공정거래로 규정했습니다. 부수를 부풀려서 또는 유리한 기사를 써준다며 광고를 유인하는 것, 무조건 광고를 먼저 실어놓고 나중에 광고료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계열사끼리 또는 사주와 친인척 사이에 오가는 지원도 규제됩니다. ⊙안희원(공정위 경쟁국장): 여러 가지 어떤 자산이나 자금 이런 것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부당지원 행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자: 공정위가 지난 99년 폐지했던 신문고시를 2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은 더 이상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시장이 너무 혼탁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실무안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한달 안에 고시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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