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한 법조항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신과 점거 농성, 방화 시위까지.
2년 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막는 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고 합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비시각 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애인 복지가 미흡한 현실상 시각장애인을 다소 우대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촉각이 발달하고 이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겐 안마사가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김복기(헌재 공보관) : "2006년 위헌 결정에서 지적됐던 형식적인 부분이 국회 입법으로 해결돼 이번에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녹취> 최진국(대한안마사협회 이사) : "이런 판결이 날 지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헌재는 다만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본권을 모두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한 법조항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신과 점거 농성, 방화 시위까지.
2년 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막는 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고 합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비시각 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애인 복지가 미흡한 현실상 시각장애인을 다소 우대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촉각이 발달하고 이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겐 안마사가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김복기(헌재 공보관) : "2006년 위헌 결정에서 지적됐던 형식적인 부분이 국회 입법으로 해결돼 이번에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녹취> 최진국(대한안마사협회 이사) : "이런 판결이 날 지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헌재는 다만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본권을 모두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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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규정 합헌
-
- 입력 2008-10-30 20:45:10
<앵커 멘트>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한 법조항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신과 점거 농성, 방화 시위까지.
2년 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막는 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고 합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비시각 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애인 복지가 미흡한 현실상 시각장애인을 다소 우대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촉각이 발달하고 이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겐 안마사가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김복기(헌재 공보관) : "2006년 위헌 결정에서 지적됐던 형식적인 부분이 국회 입법으로 해결돼 이번에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녹취> 최진국(대한안마사협회 이사) : "이런 판결이 날 지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헌재는 다만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본권을 모두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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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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