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중견건설사인 신성건설이 오늘 가까스로 1차 부도위기를 넘겼습니다.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부도위기가 현실화 되자, 정부가 급히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소지움'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신성건설이 오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만기가 돌아온 어음 55억원을 상환 시간까지 연장해가며 가까스로 처리해 부도를 모면했습니다.
시공능력 41위인 신성건설은 아파트 미분양의 여파로 최근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채권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오후 5시, 5시반,6시, 7시(까지 연장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넘어갔고 월요일날 또 봐야죠."
신성건설은 부도위기를 넘겼지만 시장에서 건설사 연쇄부도설까지 제기되자 정부가 오늘 저녁 급히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협력업체의 채무 상환을 1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해주고, 해외발주 공사장은 발주회사와 채권단이 협의해 공사를 돕도록 했습니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게 일반적이어서 큰 걱정은 없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주재성(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도 담보 확보 등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 최종적인 부실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해당 건설사의 분양계약자들은 주택보증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는 지원하겠지만 소위 '문제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중견건설사인 신성건설이 오늘 가까스로 1차 부도위기를 넘겼습니다.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부도위기가 현실화 되자, 정부가 급히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소지움'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신성건설이 오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만기가 돌아온 어음 55억원을 상환 시간까지 연장해가며 가까스로 처리해 부도를 모면했습니다.
시공능력 41위인 신성건설은 아파트 미분양의 여파로 최근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채권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오후 5시, 5시반,6시, 7시(까지 연장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넘어갔고 월요일날 또 봐야죠."
신성건설은 부도위기를 넘겼지만 시장에서 건설사 연쇄부도설까지 제기되자 정부가 오늘 저녁 급히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협력업체의 채무 상환을 1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해주고, 해외발주 공사장은 발주회사와 채권단이 협의해 공사를 돕도록 했습니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게 일반적이어서 큰 걱정은 없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주재성(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도 담보 확보 등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 최종적인 부실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해당 건설사의 분양계약자들은 주택보증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는 지원하겠지만 소위 '문제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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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위기 대책 마련…신성건설 1차 부도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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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0-31 20:35:00
<앵커 멘트>
중견건설사인 신성건설이 오늘 가까스로 1차 부도위기를 넘겼습니다.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부도위기가 현실화 되자, 정부가 급히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소지움'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신성건설이 오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만기가 돌아온 어음 55억원을 상환 시간까지 연장해가며 가까스로 처리해 부도를 모면했습니다.
시공능력 41위인 신성건설은 아파트 미분양의 여파로 최근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채권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오후 5시, 5시반,6시, 7시(까지 연장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넘어갔고 월요일날 또 봐야죠."
신성건설은 부도위기를 넘겼지만 시장에서 건설사 연쇄부도설까지 제기되자 정부가 오늘 저녁 급히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협력업체의 채무 상환을 1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해주고, 해외발주 공사장은 발주회사와 채권단이 협의해 공사를 돕도록 했습니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게 일반적이어서 큰 걱정은 없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주재성(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도 담보 확보 등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 최종적인 부실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해당 건설사의 분양계약자들은 주택보증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는 지원하겠지만 소위 '문제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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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미 기자 nam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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