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10여년 전 많이 사용했던 "삐삐" 기억나시죠? 최근 이 삐삐 연체료가 있다며 10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악덕채권 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급히 빚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협박성 우편물입니다.
10년전에 쓰던 무선 호출기,이른바 '삐삐'연체료에 이자를 보탠 12만 원을 즉시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모 씨(피해자) : "중학교 때 사용하던 삐삐를 10년만에 갑자기 이자를 더해 내라, 아니면 가압류, 소송이다, 이건 완전 협박이죠..."
심지어 당사자에게 알리기도 전에 잘못된 삐삐 연체료 내역을 금융기관에 넘겨 신용 불량자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임성진(피해자) : "황당했죠, 카드가 안돼서 문의하니까 무슨 삐삐요금...기억도 없는게 연체라고..."
채권추심회사들은 무선호출기 연체료 납부대상이 10만 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있습니다.
채권추심 업체도 방식의 문제를 인정하고있습니다.
<녹취> 채권 추심업자 : "당사자 통보를 하고 올렸어야 했는데, 그래서 오류 등록 처리했습니다. 소송은 실제로 안할겁니다. 솔직히... 할 이유도 없고, 금액이 얼마된다고..."
<인터뷰> 구경태(과장/한국소비자원) : "최근 업자들이 헐값에 채권을 매입해 좀 무리한 방식으로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시효가 3년인 만큼 갚을 이유 없어..."
이미 기억에도 없고 법적 의무도 없는 채무이행 독촉에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고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10여년 전 많이 사용했던 "삐삐" 기억나시죠? 최근 이 삐삐 연체료가 있다며 10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악덕채권 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급히 빚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협박성 우편물입니다.
10년전에 쓰던 무선 호출기,이른바 '삐삐'연체료에 이자를 보탠 12만 원을 즉시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모 씨(피해자) : "중학교 때 사용하던 삐삐를 10년만에 갑자기 이자를 더해 내라, 아니면 가압류, 소송이다, 이건 완전 협박이죠..."
심지어 당사자에게 알리기도 전에 잘못된 삐삐 연체료 내역을 금융기관에 넘겨 신용 불량자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임성진(피해자) : "황당했죠, 카드가 안돼서 문의하니까 무슨 삐삐요금...기억도 없는게 연체라고..."
채권추심회사들은 무선호출기 연체료 납부대상이 10만 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있습니다.
채권추심 업체도 방식의 문제를 인정하고있습니다.
<녹취> 채권 추심업자 : "당사자 통보를 하고 올렸어야 했는데, 그래서 오류 등록 처리했습니다. 소송은 실제로 안할겁니다. 솔직히... 할 이유도 없고, 금액이 얼마된다고..."
<인터뷰> 구경태(과장/한국소비자원) : "최근 업자들이 헐값에 채권을 매입해 좀 무리한 방식으로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시효가 3년인 만큼 갚을 이유 없어..."
이미 기억에도 없고 법적 의무도 없는 채무이행 독촉에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고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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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사용한 ‘삐삐 연체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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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0-31 21:02:09
<앵커 멘트>
10여년 전 많이 사용했던 "삐삐" 기억나시죠? 최근 이 삐삐 연체료가 있다며 10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악덕채권 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급히 빚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협박성 우편물입니다.
10년전에 쓰던 무선 호출기,이른바 '삐삐'연체료에 이자를 보탠 12만 원을 즉시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모 씨(피해자) : "중학교 때 사용하던 삐삐를 10년만에 갑자기 이자를 더해 내라, 아니면 가압류, 소송이다, 이건 완전 협박이죠..."
심지어 당사자에게 알리기도 전에 잘못된 삐삐 연체료 내역을 금융기관에 넘겨 신용 불량자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임성진(피해자) : "황당했죠, 카드가 안돼서 문의하니까 무슨 삐삐요금...기억도 없는게 연체라고..."
채권추심회사들은 무선호출기 연체료 납부대상이 10만 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있습니다.
채권추심 업체도 방식의 문제를 인정하고있습니다.
<녹취> 채권 추심업자 : "당사자 통보를 하고 올렸어야 했는데, 그래서 오류 등록 처리했습니다. 소송은 실제로 안할겁니다. 솔직히... 할 이유도 없고, 금액이 얼마된다고..."
<인터뷰> 구경태(과장/한국소비자원) : "최근 업자들이 헐값에 채권을 매입해 좀 무리한 방식으로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시효가 3년인 만큼 갚을 이유 없어..."
이미 기억에도 없고 법적 의무도 없는 채무이행 독촉에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고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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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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