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용기금 사기’ 중형

입력 2008.11.0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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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실업자나 어려운 계층을 부추겨 고용기금을 부당하게 받아내 16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9살 옥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서류상으로만 있는 이른바 유령회사를 59곳이나 설립했습니다.

실업자나 어려운 계층의 가정주부 등 3백60명을 부추겨 직원인 것 처럼 모집한 뒤 회사를 폐업해버리고 실업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이 12억 8천만원.

직원 고용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 장려금 3억 4천만원도 챙겼습니다.

옥씨와 모집책 40살 김모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법원은 옥씨에 대해서 징역 8년을,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백명의 실직자, 가정주부를 부추겨 공공자금 16억원을 편취한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한데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주영 (부산지법 공보판사):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또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재판부가 엄벌에 처한 사항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 실업자나 어려운 계층의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한 이같은 범죄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면서 앞으로 고용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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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용기금 사기’ 중형
    • 입력 2008-11-07 06:29:3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실업자나 어려운 계층을 부추겨 고용기금을 부당하게 받아내 16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9살 옥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서류상으로만 있는 이른바 유령회사를 59곳이나 설립했습니다. 실업자나 어려운 계층의 가정주부 등 3백60명을 부추겨 직원인 것 처럼 모집한 뒤 회사를 폐업해버리고 실업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이 12억 8천만원. 직원 고용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 장려금 3억 4천만원도 챙겼습니다. 옥씨와 모집책 40살 김모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법원은 옥씨에 대해서 징역 8년을,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백명의 실직자, 가정주부를 부추겨 공공자금 16억원을 편취한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한데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주영 (부산지법 공보판사):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또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재판부가 엄벌에 처한 사항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 실업자나 어려운 계층의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한 이같은 범죄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면서 앞으로 고용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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