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대별 합산’ 등 종부세 일부 위헌

입력 2008.11.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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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4년만에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소식으로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함께 사는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부동산 명의를 분산시켜 세금을 피해가려는 것을 원천봉쇄해 강력한 투기억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부부가 각자 보유한 부동산까지 합산과세하는 건 독신자와 차별대우한다는 점에서 위헌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함께 사는 부부나 가족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결과를 초래해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 "혼인한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혼인과 가족 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부동산 명의신탁 규제나 증여세 등으로도 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의 목적인 조세 회피 방지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대별 합산 과세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혼인과 가족 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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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세대별 합산’ 등 종부세 일부 위헌
    • 입력 2008-11-13 20:38:11
    뉴스 9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4년만에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소식으로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함께 사는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부동산 명의를 분산시켜 세금을 피해가려는 것을 원천봉쇄해 강력한 투기억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부부가 각자 보유한 부동산까지 합산과세하는 건 독신자와 차별대우한다는 점에서 위헌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함께 사는 부부나 가족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결과를 초래해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 "혼인한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혼인과 가족 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부동산 명의신탁 규제나 증여세 등으로도 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의 목적인 조세 회피 방지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대별 합산 과세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혼인과 가족 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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