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가구 환급 대상…절차는 어떻게?

입력 2008.11.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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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으로 이미 낸 종부세는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16만가구로 추정되는 환급 대상자와 절차를 김나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어제와 오늘 서울 강남 지역의 세무서에는 환급 문의와 경정 신청이 수백 건씩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정영국(강남세무서 재산세과장) : "경정 신청이 많아서 창구를 따로 만들고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집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12억 원짜리 집에 사는 경우 부부의 공동 명의라면 각각 6억원씩 계산돼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약 25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경우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가 약 34%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환급대상은 2006년과 2007년 납부액으로, 정부는 약 16만 가구가 5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신고납부일부터 3년 안에 세무서에 신청하면 더 낸 세금과 연 5%의 가산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문제는 종부세를 냈더라도 자진신고하지 않고 버티다 독촉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의 신청 기간이 9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원종훈(세무사) : "자진납부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받은 고지서로 납부한 경우는 경정청구를 못하니까 추가 대책 없이는 구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25일 발송될 예정이었지만 과세대상자들의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만큼 수정이나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오늘 헌재 결정으로 약 1조에서 1조 5천 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그렇지 않아도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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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만 가구 환급 대상…절차는 어떻게?
    • 입력 2008-11-13 2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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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으로 이미 낸 종부세는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16만가구로 추정되는 환급 대상자와 절차를 김나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어제와 오늘 서울 강남 지역의 세무서에는 환급 문의와 경정 신청이 수백 건씩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정영국(강남세무서 재산세과장) : "경정 신청이 많아서 창구를 따로 만들고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집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12억 원짜리 집에 사는 경우 부부의 공동 명의라면 각각 6억원씩 계산돼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약 25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경우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가 약 34%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환급대상은 2006년과 2007년 납부액으로, 정부는 약 16만 가구가 5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신고납부일부터 3년 안에 세무서에 신청하면 더 낸 세금과 연 5%의 가산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문제는 종부세를 냈더라도 자진신고하지 않고 버티다 독촉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의 신청 기간이 9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원종훈(세무사) : "자진납부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받은 고지서로 납부한 경우는 경정청구를 못하니까 추가 대책 없이는 구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25일 발송될 예정이었지만 과세대상자들의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만큼 수정이나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오늘 헌재 결정으로 약 1조에서 1조 5천 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그렇지 않아도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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