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부 공동 명의, ‘세테크 효과’ 있나?

입력 2008.11.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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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면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부세 면제받으려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과세로 바뀌면서 이미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던 종부세 대상자들은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 가운데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던 고가의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바꿔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건명(금성부동산) :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종부세나 양도세 등 세금 때문에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을 물어보는 전화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가령 공시가격 10억 원 짜리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갖고 있을 경우 종부세를 260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반면, 공동 명의로 하면 각각 5억 원 짜리 집을 가진 게 돼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명의를 변경할 경우 취등록세 1250만 원과 증여세 250만 원을 포함해 1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채권 구입 비용 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세금만 따져도 올해 내는 종부세의 6배에 가깝습니다.

고가의 주택일수록 명의 변경 비용은 더 커집니다.

<인터뷰> 김청식(세무사) :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비용과 그 후의 부담 세액과 현재의 세부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 종부세율을 대폭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중이어서 명의 변경 시기 조절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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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부부 공동 명의, ‘세테크 효과’ 있나?
    • 입력 2008-11-15 20:53:42
    뉴스 9
<앵커 멘트>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면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부세 면제받으려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과세로 바뀌면서 이미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던 종부세 대상자들은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 가운데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던 고가의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바꿔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건명(금성부동산) :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종부세나 양도세 등 세금 때문에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을 물어보는 전화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가령 공시가격 10억 원 짜리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갖고 있을 경우 종부세를 260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반면, 공동 명의로 하면 각각 5억 원 짜리 집을 가진 게 돼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명의를 변경할 경우 취등록세 1250만 원과 증여세 250만 원을 포함해 1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채권 구입 비용 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세금만 따져도 올해 내는 종부세의 6배에 가깝습니다. 고가의 주택일수록 명의 변경 비용은 더 커집니다. <인터뷰> 김청식(세무사) :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비용과 그 후의 부담 세액과 현재의 세부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 종부세율을 대폭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중이어서 명의 변경 시기 조절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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