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과도한 돈을 들여 굿하고 부적했는데, 효험이 없었다면, 무속인은 복채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을 하는 이수정 씨는 지난 2004년, 빌려준 돈 8억 원을 떼인 뒤 용하다는 한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부적을 쓰고,굿을 벌인 이 무속인에게 2천만 원 이상을 줬습니다.
그러나 떼인 돈을 끝내 되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무속행위를 계속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거라는 반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뷰> 이수정(피해배상 소송 원고) : "마음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어요. 당장 이걸 안하면 숨이 넘어갈 것처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당장 돈 가져오라고"
이 무속인은 귀신이 붙어 곧 죽게 생겼다며 천도제를 강요하며 최고 천만 원의 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 씨에게 복채를 뜯긴 사람이 2002년부터 4년 동안 13명, 총액은 2억 5천여만 원이나 됩니다.
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정 씨에게 복채로 준 돈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씨의 무속행위가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명수(공보판사) : "모든 무속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은 아니고 남을 속이고, 돈을 받아내기 위한 종교행위인 경우 위법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상식을 벗어난 무속행위에 돈을 낸 원고도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4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과도한 돈을 들여 굿하고 부적했는데, 효험이 없었다면, 무속인은 복채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을 하는 이수정 씨는 지난 2004년, 빌려준 돈 8억 원을 떼인 뒤 용하다는 한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부적을 쓰고,굿을 벌인 이 무속인에게 2천만 원 이상을 줬습니다.
그러나 떼인 돈을 끝내 되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무속행위를 계속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거라는 반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뷰> 이수정(피해배상 소송 원고) : "마음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어요. 당장 이걸 안하면 숨이 넘어갈 것처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당장 돈 가져오라고"
이 무속인은 귀신이 붙어 곧 죽게 생겼다며 천도제를 강요하며 최고 천만 원의 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 씨에게 복채를 뜯긴 사람이 2002년부터 4년 동안 13명, 총액은 2억 5천여만 원이나 됩니다.
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정 씨에게 복채로 준 돈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씨의 무속행위가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명수(공보판사) : "모든 무속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은 아니고 남을 속이고, 돈을 받아내기 위한 종교행위인 경우 위법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상식을 벗어난 무속행위에 돈을 낸 원고도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4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돈 챙길 목적으로 무속 행위, 60% 배상”
-
- 입력 2008-12-08 21:08:25
![](/newsimage2/200812/20081208/1683617.jpg)
<앵커 멘트>
과도한 돈을 들여 굿하고 부적했는데, 효험이 없었다면, 무속인은 복채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을 하는 이수정 씨는 지난 2004년, 빌려준 돈 8억 원을 떼인 뒤 용하다는 한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부적을 쓰고,굿을 벌인 이 무속인에게 2천만 원 이상을 줬습니다.
그러나 떼인 돈을 끝내 되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무속행위를 계속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거라는 반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뷰> 이수정(피해배상 소송 원고) : "마음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어요. 당장 이걸 안하면 숨이 넘어갈 것처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당장 돈 가져오라고"
이 무속인은 귀신이 붙어 곧 죽게 생겼다며 천도제를 강요하며 최고 천만 원의 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 씨에게 복채를 뜯긴 사람이 2002년부터 4년 동안 13명, 총액은 2억 5천여만 원이나 됩니다.
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정 씨에게 복채로 준 돈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씨의 무속행위가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명수(공보판사) : "모든 무속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은 아니고 남을 속이고, 돈을 받아내기 위한 종교행위인 경우 위법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상식을 벗어난 무속행위에 돈을 낸 원고도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4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
-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김민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