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공사로 수면 방해 가산금 지급해야”

입력 2008.12.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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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벽 공사로 인근 주민의 숙면을 방해했다면 가산금을 더해 피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부 시공사들의 새벽 시간대 공사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 5월 공사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에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잠까지 설쳐 피해가 더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주민 : "새벽에 깰 때 많죠. 우르르 꽝하기도 하고..."

<인터뷰> 주민 : "늦잠도 자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늦어도 7시면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터파기 공사 때의 소음이 피해 기준인 70데시벨을 여러 차례 넘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오전 8시 이전에 공사를 벌여 잠을 깨운 것을 감안해 배상금에 가산금 10%까지 붙여 주민 26명에게 한 사람에 30에서 46만 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성동(중앙환경분쟁위 국장) : "새벽 시간은 편히 쉴 시간인데 공사를 해 숙면을 방해한 것 인정돼..."

건설사들은 오전 6시 쯤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민들이 이른 아침 소음에 대해 추가 배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새벽 시간대에 공사를 시작하는 일부 시공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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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공사로 수면 방해 가산금 지급해야”
    • 입력 2008-12-23 2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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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벽 공사로 인근 주민의 숙면을 방해했다면 가산금을 더해 피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부 시공사들의 새벽 시간대 공사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 5월 공사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에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잠까지 설쳐 피해가 더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주민 : "새벽에 깰 때 많죠. 우르르 꽝하기도 하고..." <인터뷰> 주민 : "늦잠도 자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늦어도 7시면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터파기 공사 때의 소음이 피해 기준인 70데시벨을 여러 차례 넘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오전 8시 이전에 공사를 벌여 잠을 깨운 것을 감안해 배상금에 가산금 10%까지 붙여 주민 26명에게 한 사람에 30에서 46만 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성동(중앙환경분쟁위 국장) : "새벽 시간은 편히 쉴 시간인데 공사를 해 숙면을 방해한 것 인정돼..." 건설사들은 오전 6시 쯤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민들이 이른 아침 소음에 대해 추가 배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새벽 시간대에 공사를 시작하는 일부 시공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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