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일하는 빈곤층에게 내년부터 근로 장려금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 금액을 크게 늘리고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노동 인구 천 6백만 명 가운데 19%인 309만 명이 월 소득 88만 원 미만인 '근로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 장려금을 처음으로 지급합니다.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연 800만 원에서 천 2백만 원 사이인 경우 장려금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천 7백만 원 이하 소득자들도 비율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당초 최대 지급액이 80만 원이었지만 경제 불황을 고려해 상향 조정됐습니다.
소득 조건 외에도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하고 집은 5천만 원 이하, 전체 재산은 1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 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63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권기영(국세청 소득지원과장) :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 빈곤층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여주고..."
근로 장려금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자는 2008년도에 일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내년 5월 중 각 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일하는 빈곤층에게 내년부터 근로 장려금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 금액을 크게 늘리고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노동 인구 천 6백만 명 가운데 19%인 309만 명이 월 소득 88만 원 미만인 '근로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 장려금을 처음으로 지급합니다.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연 800만 원에서 천 2백만 원 사이인 경우 장려금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천 7백만 원 이하 소득자들도 비율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당초 최대 지급액이 80만 원이었지만 경제 불황을 고려해 상향 조정됐습니다.
소득 조건 외에도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하고 집은 5천만 원 이하, 전체 재산은 1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 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63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권기영(국세청 소득지원과장) :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 빈곤층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여주고..."
근로 장려금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자는 2008년도에 일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내년 5월 중 각 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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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빈곤층’ 지원 63만가구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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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2-25 19:45:07
<앵커 멘트>
일하는 빈곤층에게 내년부터 근로 장려금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 금액을 크게 늘리고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노동 인구 천 6백만 명 가운데 19%인 309만 명이 월 소득 88만 원 미만인 '근로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 장려금을 처음으로 지급합니다.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연 800만 원에서 천 2백만 원 사이인 경우 장려금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천 7백만 원 이하 소득자들도 비율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당초 최대 지급액이 80만 원이었지만 경제 불황을 고려해 상향 조정됐습니다.
소득 조건 외에도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하고 집은 5천만 원 이하, 전체 재산은 1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 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63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권기영(국세청 소득지원과장) :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 빈곤층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여주고..."
근로 장려금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자는 2008년도에 일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내년 5월 중 각 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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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 기자 kk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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