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만점자, ‘불법 강의’…수료 보류

입력 2009.01.13 (12:51) 수정 2009.01.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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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법연수원생들의 불법강의 실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사법연수원 측이 전면 조사에 나서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연수원 사상 첫 만점 수료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사법연수원생들의 불법 강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사법연수원은 전면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3명의 연수원생이 재원 기간 중 외부 사설 학원에서 불법 강의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서울 신림동의 사법시험 전문 학원에서 연수원 교재 등을 이용해 예비 연수원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선행학습 강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은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늘로 예정된 제38회 수료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연수원은 특히, 징계 예정인 3명 가운데 만점 수료자인 김모 씨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향후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연수원 측은 어제 올해 수료자 가운데 연수원 사상 최초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26살 정현희 씨 등 2명이 평점 4.3만점에 4.3점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중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이 결정될 경우, 김 씨 등은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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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 만점자, ‘불법 강의’…수료 보류
    • 입력 2009-01-13 11:59:50
    • 수정2009-01-13 13: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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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법연수원생들의 불법강의 실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사법연수원 측이 전면 조사에 나서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연수원 사상 첫 만점 수료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사법연수원생들의 불법 강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사법연수원은 전면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3명의 연수원생이 재원 기간 중 외부 사설 학원에서 불법 강의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서울 신림동의 사법시험 전문 학원에서 연수원 교재 등을 이용해 예비 연수원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선행학습 강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은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늘로 예정된 제38회 수료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연수원은 특히, 징계 예정인 3명 가운데 만점 수료자인 김모 씨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향후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연수원 측은 어제 올해 수료자 가운데 연수원 사상 최초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26살 정현희 씨 등 2명이 평점 4.3만점에 4.3점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중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이 결정될 경우, 김 씨 등은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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